짐 제가 헤롱대는것도 있지만 찾아봐도 뭔말인지 모르겠네요.
등기원인
등기접수
보통 둘이 같은날 아닌가요? 법무사 통해 하는것은 법무사가 계약날 계약서들고 직통으로 등기소에 가서 처리해주니 의미없고
셀프등기 할때만 등기원인 등기접수가 다른날일수 있단건지
잔금한날이 등기원인 아닐까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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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과 등기접수?
궁그미 조회수 : 348
작성일 : 2023-05-23 15:29:30
IP : 223.38.xxx.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5.23 4:04 PM (112.223.xxx.10)보통 신축 아파트는 계약하고 몇년 후에 잔금 납부하고 입주해요. 그런데 건설사 보존등기가 나와야 계약자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데 사용승인후 보존등기가 몇달 걸립니다.
또 재건축단지는 보존등기가 더 오래 걸려요. (빠르면 1년에서 2년정도) 조합원 등기 끝나야 일반 분양 계약자 등기가 가능해서 오래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잔금납부 후 입주하고 취득세만 60일 내에 납부하고 보존등기 날때까지 기다려요. ㅠㅠ2. 보통
'23.5.23 11:44 PM (223.62.xxx.78)보통 둘이 다른 날입니다.
예컨대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다면, 등기원인에는 매매계약일자, 등기접수는 등기소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자가 기재됩니다.
또다른 예로는 상속등기의 경우, 등기원인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등기접수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ㅅㆍ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자가 기재됩니다.
여러 권리 사이의 순위는 등기접수란의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정해지고요.3. 보통
'23.5.23 11:50 PM (223.62.xxx.78)잔금 치른 날이 아니라 매매계약서 작성한 날이 등기원인일자입니다.
4. 아하~~
'23.5.25 12:36 AM (211.234.xxx.118)가르쳐 주신 님들 감사합니다. 쏙 이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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