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남편과 B 씨의 대화 내용을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 씨는 2021년 10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남편과 B 씨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녹취록은 남편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또한 A 씨는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요구하고 따지던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B 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쟁의 발단,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떠나서, A 씨가 B 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을 소송의 증거 자료로 제출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배우자와 B 씨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