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남편은 기본 공제 안받고 아이 둘은 대학생)에 부모님 공제(경로와 병으로 장애인 공제가 있어 큼)가 있고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이랑 기부금이 좀 많은 집인데 그냥 내면 될까요? 아니면 세무사 상담 받아볼까요?
겨우 40만원에 세무사 상담료 10여만원 주고 10여만원 아끼면 별로 이득도 아닐 것 같네요.
82쿡에 비슷한 사람들 많을 것 같아서 일반적인 경우를 묻습니다. 미리 감사해요.
직장인 연말정산한 거를 불러와서 적용했을 거라, 이미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공제 반영되어 있을거고요.
혹시 IRP나 퇴직연금 들어놓은거 있으면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보세요.
또 외국주식 배당금 받은거 있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할 수 있고요.
기부금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홈택스에서 불러오기 해서 적용해볼 수 있어요.
말씀하신 항목은 연말 정산으로 이미 반영된 거 아닌가요? 222
3.3% 미리 제했다가 근로소득세율에 낮춰 더 내라고 나온 거죠.
4백 아니고 40이라면 그냥 내세요
그냥 내세요. 22 저도 비슷하게 추가 기타소득 발샹했는데 100만원 더 냅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