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은 그냥 개인이고요
1층에 사업자를 낼까 하는데 개업과 동시에 일반과세,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건가요?
계약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를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개업시 간이과세만 이야기 했고
낼까 말까 생각만 하다가 일년 반이 흘렀어요. 재계약에 앞서서 알아두려고요.
임대인이 사업자(세법상. 민법주택임대사업자랑 달라요. 월세 소득 일정 이상이면 세법상 임대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받아서 경비처리 하실수도 있구요.
감사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려면,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