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일본인 피폭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평생에 걸쳐 추적검사와 치료를 지원해줬다. 반면 한국인 피폭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내 원폭 피해자들은 1967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결성해 일본의 사죄와 배상, 인도적 치료 조처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피폭자 문제도 책임을 다했다며 묵살했다.
그 와중에 피폭자 손진두씨의 일본 밀항 사건이 일어났다. 1970년 손씨는 피폭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일본 병원으로 가려다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손씨는 불법입국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피폭 후유증 등으로 형 집행이 정지됐다. 손씨는 이때부터 6년 동안 법정투쟁을 벌였다. 손씨는 일본 정부로부터 피폭자 지원을 받기 위해 건강수첩 교부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손씨의 사연은 일본 사회에 일본인 외에도 피폭자가 있다는 사실을 널리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극심했던 당시 양심 있는 일본 시민들이 움직였다. 이치바 준코 씨도 그중 한 명이다. 1978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손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만 승소 혜택은 손씨 한 사람에게만 국한됐다.
일본 내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돕는 시민모임’은 이후 한국에 생존해 있는 피폭자 모두에게 원호 혜택을 적용하라는 운동을 시작했다. 끈질긴 싸움은 일본 정부를 움직였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과 가이후 도시키 일본 총리는 일본 정부가 한국인 피폭자에게 40억 엔, 사할린 거주 한국인에게는 60억 엔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인 피폭자 1세대들은 건강수첩을 받아 일본의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방사능 후유증을 치료받거나 의료비를 지원받았다. 2015년 9월에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일본 국외 피폭자에게도 동등하게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