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와 관리비를 계약자 아닌 사람에게 입금하는 경우?

궁금 조회수 : 1,868
작성일 : 2023-05-21 23:10:39
다가구 건물 임대인이 홍길동 씨입니다. 반전세로 들어가는데 당연히 계약은 홍길동 씨랑 하고 입금도 홍길동 씨 계좌로 넣어요.
그런데 월세와 관리비는 홍길동 씨 아버지에게로 하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집을 관리하는데 홍길동 씨에게 증여한 건물이라네요.
계약자가 받고 자기들끼리 송금하면 되는데 귀찮다고 ㅜㅜ.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IP : 58.120.xxx.13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5.21 11:12 PM (221.157.xxx.127)

    아뇨 그렇게하면 안되요...자기들 귀찮거나말거나 그건 지들사정인거고

  • 2. ㅡㅡ
    '23.5.21 11:12 PM (116.37.xxx.94)

    계약서에 쓰세요
    월세와 관리비는 아버지계좌로 입금한다고

  • 3. ...
    '23.5.21 11:16 PM (81.129.xxx.205) - 삭제된댓글

    아뇨.
    전세대출 받아서 그 돈 빼돌리는 거요. (월세-> 전세 계약서 위조)
    나중에 월세 미루고 연락 안되고
    대출은 집 담보니까, 본인집 날라가요.

  • 4. Sunnydays
    '23.5.21 11:17 PM (81.129.xxx.205)

    월세랑 관리비 못받았다고 오리발 내밀면 어쩌려고요?

  • 5. ..
    '23.5.21 11:23 PM (39.119.xxx.49)

    아뇨 안되요. 모든 돈은 계약서 명시된 계좌번호로 넣어야해요.

  • 6. 안되요.
    '23.5.21 11:47 PM (211.212.xxx.185)

    월세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체시 계약해지 사유예요.
    그렇게 계약하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요.
    계약서에 쓰지 마세요.
    귀찮은건 그들 사정이고 귀찮으면 홍길동이 홍길동아버지 통장으로 이체하면 되잖아요.
    원글은 집주인인 계약한 부동산에게 법대로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명의 계좌로 이체하겠다고만 하고 긴말하지마세요.

  • 7. 공인중개사
    '23.5.21 11:55 P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임대인 홍길동의 동의하에 월세와 관리비는 ***에게 입금한다. "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 8. ㅇㅇ
    '23.5.21 11:57 PM (121.135.xxx.193) - 삭제된댓글

    제가 아빠한테 증여받은 아파트 반전세 줬었는데 아빠통장으로 월세받았어요. 그당시 명의만 제 이름이고 부동산과 계약, 세입자 연락등 전부 아빠가 했었어요. (계약할때 제 주민증이랑 도장 빌려드리고요) 아빠 몇년전 돌아가시고 이제 제 통장으로 월세 받는데 아빠 살아계실동안 한번도 문제되진않았어요.

  • 9. 공인중개사
    '23.5.22 12:02 A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211.212.xxx.185 님!
    3개월 연체는 주택 아니고 상가의 경우입니다~
    주택은 2개월(2기) 입니다. ^^

    그리고 특약으로 명시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모르시는 사항은 답글 안 다시는게 좋겠죠! ^^

  • 10. 공인중개사
    '23.5.22 12:05 AM (120.142.xxx.104)

    211.212.xxx.185 님!
    3개월 연체는 주택 아니고 상가의 경우입니다~
    주택은 2개월(2기) 입니다. ^^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임대인 홍길동의 동의하에 월세와 관리비는 ***에게 입금한다. "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계약금이나 잔금은 반드시 계약자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지만
    월세나 관리비의 경우는 계약자 동의하에
    제3자 (주로 부모나 부인) 통장으로 입금하기도 합니다.
    특약사항에 명시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86214 너무 많은 사건이 터지니까 이사건이 저사건 덮고 또 터질까요 6 ㅇㅇ 2023/07/20 1,522
1486213 필라테스 옮길까요? 2 ..... 2023/07/20 1,251
1486212 재산세 고지서 없으면 어디서 확인할수있어요? 9 2023/07/20 1,251
1486211 코스트코 양재점 오늘가면 어떤가요? 2 .. 2023/07/20 838
1486210 월세, 전세계약서 계약 끝나면 계약서 회수하나요? 6 11 2023/07/20 1,353
1486209 에코프로~ 가격떨어뜨리는 방법 10 ㅇㅇ 2023/07/20 2,832
1486208 오늘 아침은 너무 처참한 심경입니다. 21 ㅠㅠ 2023/07/20 6,977
1486207 학부모 전화오면 무조건 녹취 11 ........ 2023/07/20 4,305
1486206 강아지설사이유 3 2023/07/20 570
1486205 어이없다 국힘당 11 ㅇㅇㅇ 2023/07/20 2,162
1486204 거니 명품쇼핑 인정하면 세관 신고는 왜 안해요? 24 지나다 2023/07/20 2,435
1486203 순신이 아들 같은 경우 왠지 많을거 같아요 4 ㅇㅇ 2023/07/20 1,004
1486202 아이가 간이 안좋은데 이유가 없다네요 16 ... 2023/07/20 4,392
1486201 혹시 과호산구증후군 경험있으신 분 계신가요? 2 .. 2023/07/20 820
1486200 유시민..김건희가 양평땅 문제 신경 안 쓰는 이유 17 내가1등 2023/07/20 6,337
1486199 너무나도 슬프고 화나는 아침이네요 5 reina 2023/07/20 2,110
1486198 와 서이초 학부모가 근조화환 보기 싫다네요 ㅎㅎ 65 00 2023/07/20 27,184
1486197 돌반지 놔둘까요? 팔아서 다른거 살까요? 7 살짝 고민.. 2023/07/20 2,156
1486196 몇년전이긴 한데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자살 사건... 7 ........ 2023/07/20 2,328
1486195 강남 서초 산다고 교사 우습나요? 24 2023/07/20 6,923
1486194 눈썹 펜슬 추천해요 8 변장녀 2023/07/20 2,646
1486193 농산물 시장 갈까요 말까요 3 ㅜㅜ 2023/07/20 867
1486192 크록스 발 편한가요? 11 ... 2023/07/20 2,874
1486191 오송참사때 충북지사김영환이 괴산으로 먼저 간 이유 22 충북도지사 2023/07/20 3,255
1486190 양평 '김건희 라인', 원희룡 취임날 첫 보고 뒤 15차례 회의.. 15 해먹을결심실.. 2023/07/20 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