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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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관리비를 계약자 아닌 사람에게 입금하는 경우?
그런데 월세와 관리비는 홍길동 씨 아버지에게로 하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집을 관리하는데 홍길동 씨에게 증여한 건물이라네요.
계약자가 받고 자기들끼리 송금하면 되는데 귀찮다고 ㅜㅜ.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1. ....
'23.5.21 11:12 PM (221.157.xxx.127)아뇨 그렇게하면 안되요...자기들 귀찮거나말거나 그건 지들사정인거고
2. ㅡㅡ
'23.5.21 11:12 PM (116.37.xxx.94)계약서에 쓰세요
월세와 관리비는 아버지계좌로 입금한다고3. ...
'23.5.21 11:16 PM (81.129.xxx.205) - 삭제된댓글아뇨.
전세대출 받아서 그 돈 빼돌리는 거요. (월세-> 전세 계약서 위조)
나중에 월세 미루고 연락 안되고
대출은 집 담보니까, 본인집 날라가요.4. Sunnydays
'23.5.21 11:17 PM (81.129.xxx.205)월세랑 관리비 못받았다고 오리발 내밀면 어쩌려고요?
5. ..
'23.5.21 11:23 PM (39.119.xxx.49)아뇨 안되요. 모든 돈은 계약서 명시된 계좌번호로 넣어야해요.
6. 안되요.
'23.5.21 11:47 PM (211.212.xxx.185)월세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체시 계약해지 사유예요.
그렇게 계약하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요.
계약서에 쓰지 마세요.
귀찮은건 그들 사정이고 귀찮으면 홍길동이 홍길동아버지 통장으로 이체하면 되잖아요.
원글은 집주인인 계약한 부동산에게 법대로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명의 계좌로 이체하겠다고만 하고 긴말하지마세요.7. 공인중개사
'23.5.21 11:55 P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임대인 홍길동의 동의하에 월세와 관리비는 ***에게 입금한다. "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8. ㅇㅇ
'23.5.21 11:57 PM (121.135.xxx.193) - 삭제된댓글제가 아빠한테 증여받은 아파트 반전세 줬었는데 아빠통장으로 월세받았어요. 그당시 명의만 제 이름이고 부동산과 계약, 세입자 연락등 전부 아빠가 했었어요. (계약할때 제 주민증이랑 도장 빌려드리고요) 아빠 몇년전 돌아가시고 이제 제 통장으로 월세 받는데 아빠 살아계실동안 한번도 문제되진않았어요.
9. 공인중개사
'23.5.22 12:02 A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211.212.xxx.185 님!
3개월 연체는 주택 아니고 상가의 경우입니다~
주택은 2개월(2기) 입니다. ^^
그리고 특약으로 명시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모르시는 사항은 답글 안 다시는게 좋겠죠! ^^10. 공인중개사
'23.5.22 12:05 AM (120.142.xxx.104)211.212.xxx.185 님!
3개월 연체는 주택 아니고 상가의 경우입니다~
주택은 2개월(2기) 입니다. ^^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임대인 홍길동의 동의하에 월세와 관리비는 ***에게 입금한다. "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계약금이나 잔금은 반드시 계약자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지만
월세나 관리비의 경우는 계약자 동의하에
제3자 (주로 부모나 부인) 통장으로 입금하기도 합니다.
특약사항에 명시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