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된다,
영수증만 발급 가능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 불가하다,
세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아 싫어해서
거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원한다면 간이과세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안내문이 왔어요.
세입자(식당 운영)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하면
어떤 단점이 있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세입자이신 분들 혹시 간이과세는 선호하지 않으시나요
ㅇㅇ 조회수 : 617
작성일 : 2023-05-21 15:21:35
IP : 175.207.xxx.11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ㅅㅅ
'23.5.21 3:48 PM (113.52.xxx.185)그 세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입자에게 물어보세요. 간이과세자로 전환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괜찮겠냐고? 어쩌면 괜찮다고 할 수도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를 내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2. ㅇㅇ
'23.5.21 3:51 PM (175.207.xxx.116)네 그렇군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세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입자에게 물어보세요. 간이과세자로 전환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괜찮겠냐고? 어쩌면 괜찮다고 할 수도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를 내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3. 세입자입장
'23.5.21 8:02 PM (124.56.xxx.208)매입세액공제가 안되면 임대료만큼 부가세도 더 내야하고 그다음해 종합속득세에서 소득으로 잡힌만큼 세금을 더내야겠지요.
현금 매출이 많은 업종이나 작은 분식집같은 간이사업자가 아닌이상 계산서발행하지 않는 건물에서 장사할수는 없을것같아요4. ㅇㅇ
'23.5.21 9:03 PM (175.207.xxx.116)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면 임대료만큼 부가세도 더 내야하고 그다음해 종합속득세에서 소득으로 잡힌만큼 세금을 더내야겠지요.
현금 매출이 많은 업종이나 작은 분식집같은 간이사업자가 아닌이상 계산서발행하지 않는 건물에서 장사할수는 없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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