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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있으면서 사업소득 있는경우 세금요

궁금 조회수 : 1,204
작성일 : 2023-05-18 23:09:48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 했고 토해낼건 고용주 통장에 입금까지 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우편이 왔는데 이럴경우 토해낸거 다시 받아서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후 제가 다시 세금 내는건가요? 사업소득 5월에 신고 안하면 나중에 그 차액을 따로 내면 되는건가요?
IP : 222.239.xxx.14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5.19 12:16 AM (114.207.xxx.130)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다 했으니 끝이고, 이번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 하는거죠.

    근데 소득세는 소득금액 구간에 따른 세율이 달라요.
    사업소득만 있는게 아니라 기존 근로소득도 있었으니 합쳐서 세금을 메긴값을 5월에 납부하는데, 기존 연말정산 해서 정리된 금액 기준으로 거기에서 플러스 되어 차액만 납부하면 되니 걱정마셔요.

    그리고 5월에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붙어요.

  • 2. 라플란드
    '23.5.19 12:21 AM (211.51.xxx.146)

    그때 근로소득에서 토해낸건 소득세를 납부한걸로 계산되니 그냥두시고. 요번 종소세신고에 근로소득과.사업소득을 합해서 재계산해서 소득세를 새로 산출합니다
    산출후 내야할세금에서 직장연말정산때 토해내세금 제하고 추가로 더내는거지요. 환급이나오면 본인계좌로 입금해주구요

    기장의무자아니면 홈텍스에서 직접하실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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