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임대 계약 갱신 문의

ㄷㄷ 조회수 : 832
작성일 : 2023-05-16 17:20:52
월세 2년 계약해서 만기 다가오는데 세입자에게 보통 언제쯤 갱신 의사 물어보나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대략 언제쯤이면 적당할까요?
5%내로 올리려면 문자로만 계약갱신이라고 보내도 효력이 있을지 아니면 세입자 직접 만나서 기존 계약서에 추가해야 할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려요.
IP : 59.17.xxx.1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
    '23.5.16 7:01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혹시 최초 계약을 직거래나 직방으로 하셨나요?
    저는 항상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하는데요.
    부동산 안거치고 직접 연락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비싼 수수료를 내기도 하구요.

  • 2. ...
    '23.5.16 7:07 PM (182.220.xxx.133)

    임차인에게 시간을 넉넉히 주는게 좋죠.
    6개월 됐을때 계약갱신 계약만료 등 서로 얘기하는게 좋더라구요.
    5프로 인상도 세입자가 싫다면 못올려요. 계약갱신청구권 쓰고 원래 조건으로 2년 더 살수 있으니까요.
    전 가급적 통화는 안합니다만 읽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카톡으로 문자 보냅니다. 아니면 부동산 사장 통해서 의사조율 하구요. (다이렉트로 연락하는거 싫은 세입자도 있어서요. 주로 거래하는 부동산이 있어서 거기서 해주심)
    새로 계약서 안쓰고 요새는 계약내용 카톡이나 문자로 보냅니다.
    저도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 갱신 했는데 문자로는 계약갱신권청구 한걸로 썼어요. 그래야 담에 갱신권 청구 못하니까요.

    이런식으로 쓰세요.

    1. 임대인 000과 임차인 는 2023년 0월 0일 계약연장 합의함.
    2. 기존 계약 그대로 보증금 00 만원 월세 00만원
    3.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하였으며 2025년 0월 00일까지 계약연장됨

  • 3. 계약서 필수
    '23.5.16 7:35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세(임대차3법 중 3번째 법)가 의무화됐어요.
    계약서 쓴 후 30일 이내에 신고 안하면 과태료가 100만원인가...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고 그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해야 해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 세입자 or 집주인 중 1명만 하면 됨. 과태료 아까우니 꼭 직접 신고하시길.)
    그러니 부동산 통해서 세입자랑 연락하시고, 2~3개월 전쯤에 월세 5% 인상한 계약서 쓰시고(계약갱신청구권 썼다는 거 꼭 명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or 인터넷) 가서 신고하세요.

  • 4. 계약서 필수
    '23.5.16 7:40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오타: 전월세신고세 -> 전월세신고제

  • 5. ㅇㅇ
    '23.5.16 8:03 PM (110.13.xxx.57)

    기존 전세 계약 갱신한 경우도 계약서 새로 쓰고 신고해냐 하는 걸까요?

  • 6. 전월세신고제
    '23.5.16 8:32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오늘 오후에 새로 발표됐네요.
    전월세신고제 1년 유예되었답니다.
    앞으로 1년은 신고 안해도 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94251 한문을 배우고 싶어요 4 ㅇㅇ 2023/08/14 1,526
1494250 콘크리트 유토피아 or 밀수 둘중 뭘볼까요? 12 하나만 2023/08/14 3,304
1494249 지금 뉴스데스크 같이 보아요 6 ... 2023/08/14 3,011
1494248 봉와직염 어떻게 치료해야하나요? 14 .. 2023/08/14 3,149
1494247 헬스장 PT 연장하라고 할까봐 못 가겠어요. 2 ㄹㄹ 2023/08/14 1,888
1494246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니 1 ... 2023/08/14 2,053
1494245 숭례문 앞 경찰-정의구현사제단 충돌... 시국기도회 무대 설치 .. 5 가져옵니다 2023/08/14 1,846
1494244 맛있는 식초 추천해주세요~ 12 너무 시지 .. 2023/08/14 1,854
1494243 돌싱글즈 지미는 지수한테 왜 마음이 뜬거죠? 2 Dd 2023/08/14 3,539
1494242 자잘한 돈(?) 에 신경을 안 쓰니 스트레스 지수가 확 내려갔어.. 12 ... 2023/08/14 6,462
1494241 펌) 우리아파트가 순살아파트인지 알 수 있는 방법 19 ㆍㆍ 2023/08/14 5,298
1494240 어떤 남자가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8 .. 2023/08/14 3,747
1494239 안면몰수장애...저따위 선택적 기억력으로 뭘 한단건지 5 어휴 2023/08/14 1,157
1494238 자동차보험 한번에 조회하는방법있을까요? 4 dddc 2023/08/14 853
1494237 수삼과 흑임자, 꿀 조합 어떤가요 1 파랑노랑 2023/08/14 332
1494236 쪽파로 된장국 끓여도될까요? 7 경험자 초빙.. 2023/08/14 1,359
1494235 콘크리트 유토피아(보신 분들만) 13 암울 2023/08/14 3,652
1494234 지지율이 왜이리 오르는지 30 ㄱㄴㄷ 2023/08/14 5,896
1494233 박완서"그 남자네 집" 2 나목으로 등.. 2023/08/14 2,847
1494232 코로나로 목아프면 이비인후과로 3 아하 2023/08/14 1,336
1494231 혀가 아프고 떫어요..왜 이러는 걸까요? 7 미각상실 2023/08/14 1,597
1494230 궁금한 이야기 서이초 판매금지 11 누구냐? 2023/08/14 5,612
1494229 불행이 줄지어 닥쳐올때 어찌하시나요. 21 인생의고난기.. 2023/08/14 6,603
1494228 휴대폰 복원... (사진 앨범) 3 ... 2023/08/14 1,027
1494227 파링업 크레페로 케익 만들어보신분? 3 ··· 2023/08/14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