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임대 계약 갱신 문의

ㄷㄷ 조회수 : 927
작성일 : 2023-05-16 17:20:52
월세 2년 계약해서 만기 다가오는데 세입자에게 보통 언제쯤 갱신 의사 물어보나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대략 언제쯤이면 적당할까요?
5%내로 올리려면 문자로만 계약갱신이라고 보내도 효력이 있을지 아니면 세입자 직접 만나서 기존 계약서에 추가해야 할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려요.
IP : 59.17.xxx.1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
    '23.5.16 7:01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혹시 최초 계약을 직거래나 직방으로 하셨나요?
    저는 항상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하는데요.
    부동산 안거치고 직접 연락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비싼 수수료를 내기도 하구요.

  • 2. ...
    '23.5.16 7:07 PM (182.220.xxx.133)

    임차인에게 시간을 넉넉히 주는게 좋죠.
    6개월 됐을때 계약갱신 계약만료 등 서로 얘기하는게 좋더라구요.
    5프로 인상도 세입자가 싫다면 못올려요. 계약갱신청구권 쓰고 원래 조건으로 2년 더 살수 있으니까요.
    전 가급적 통화는 안합니다만 읽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카톡으로 문자 보냅니다. 아니면 부동산 사장 통해서 의사조율 하구요. (다이렉트로 연락하는거 싫은 세입자도 있어서요. 주로 거래하는 부동산이 있어서 거기서 해주심)
    새로 계약서 안쓰고 요새는 계약내용 카톡이나 문자로 보냅니다.
    저도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 갱신 했는데 문자로는 계약갱신권청구 한걸로 썼어요. 그래야 담에 갱신권 청구 못하니까요.

    이런식으로 쓰세요.

    1. 임대인 000과 임차인 는 2023년 0월 0일 계약연장 합의함.
    2. 기존 계약 그대로 보증금 00 만원 월세 00만원
    3.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하였으며 2025년 0월 00일까지 계약연장됨

  • 3. 계약서 필수
    '23.5.16 7:35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세(임대차3법 중 3번째 법)가 의무화됐어요.
    계약서 쓴 후 30일 이내에 신고 안하면 과태료가 100만원인가...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고 그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해야 해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 세입자 or 집주인 중 1명만 하면 됨. 과태료 아까우니 꼭 직접 신고하시길.)
    그러니 부동산 통해서 세입자랑 연락하시고, 2~3개월 전쯤에 월세 5% 인상한 계약서 쓰시고(계약갱신청구권 썼다는 거 꼭 명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or 인터넷) 가서 신고하세요.

  • 4. 계약서 필수
    '23.5.16 7:40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오타: 전월세신고세 -> 전월세신고제

  • 5. ㅇㅇ
    '23.5.16 8:03 PM (110.13.xxx.57)

    기존 전세 계약 갱신한 경우도 계약서 새로 쓰고 신고해냐 하는 걸까요?

  • 6. 전월세신고제
    '23.5.16 8:32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오늘 오후에 새로 발표됐네요.
    전월세신고제 1년 유예되었답니다.
    앞으로 1년은 신고 안해도 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56364 외국에서 애들 영어하게 한다고 한국애들 못만나게 하는집 9 ㅁㅁㅁㅁ 2023/05/17 2,386
1456363 뉴질랜드 여행은 몇월에 3 여행매냐 2023/05/17 1,871
1456362 문재인 "민주주의 흔들리면 5·18정신 생각한다&quo.. 2 ㅇㅇ 2023/05/17 715
1456361 82에 롯데자이언트 좋아하시는 분들 꽤 계셨는데~~~요즘~~~ 6 롯데자이언트.. 2023/05/17 719
1456360 알배추 겉절이하는데 쪽파&부추 어떤게 더 맛있나요? 7 ... 2023/05/17 1,512
1456359 개딸에게 책임 떠넘긴 음주운전범 15 .... 2023/05/17 1,154
1456358 강아지 미용 시킬때마다 좀 의아해요 13 아놔 2023/05/17 2,770
1456357 일반고 고1 내신 성적표 받았네요 ㅠㅜ 18 ㅇㅇ 2023/05/17 4,795
1456356 이런거 진상 맞죠? 26 진상 2023/05/17 4,893
1456355 읍참마속` 이재명, 최측근 김남국 윤리위 제소키로 11 .... 2023/05/17 1,263
1456354 8월초 여행지 뉴욕,파리,런던,바르셀로나 8 어디로 2023/05/17 1,285
1456353 심리상담 회당 7만원 주고 있어요. 16 2023/05/17 4,348
1456352 사람을 들들 볶는성격 고쳐보신분? 23 기억 2023/05/17 4,501
1456351 양압기 쓰시는 분들 있나요 5 2023/05/17 1,419
1456350 밖은 더운데 집은 맞바람이 쳐서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10 ... 2023/05/17 2,407
1456349 택배문의드려요 3 누나 2023/05/17 471
1456348 어쩌다 마주친 그대 보고 밥 먹다 저 울어요 8 엄마 2023/05/17 4,582
1456347 망고행사 알려주신 분 3 망고 2023/05/17 2,351
1456346 카톡 단체대화방이 분리되었네요?? 5 ... 2023/05/17 1,988
1456345 의사 필수과 죽어간다고 해도 공감이 안되는 80 솔직히 2023/05/17 4,526
1456344 스텐팬 계란프라이 늘 달라붙으신 분 13 스텐팬 2023/05/17 3,659
1456343 시골빈집) 불볕더위에 해변가예요 ~~ 9 슬슬막바지 2023/05/17 1,908
1456342 (컴앞대기) 오운완 이게 무슨 뜻인가요? 6 궁금이 2023/05/17 2,657
1456341 빚 5천있는데 미국주식 정리후 갚을까요? 4 ... 2023/05/17 2,654
1456340 교자상 필요 할까요? 13 궁금 2023/05/17 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