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도시에 40평 아파트와 15평 아파트를 갖고 있고
집안 어르신들 사정에 의해 경상도 바닷가 시골마을 읍면 지역에 매가 5천도 안하는 소형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3주택자인가요?
지방 읍면 저가 소형은 주택수에 안들어간다고 어디서 본것 같아서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방 읍면 저가 소형아파트도 주택수에 들어가나요?
다주택 조회수 : 1,520
작성일 : 2023-05-16 15:36:44
IP : 223.62.xxx.19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공시지가
'23.5.16 3:38 PM (125.136.xxx.127) - 삭제된댓글공시지가 1억 이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
'23.5.16 3:42 PM (222.236.xxx.19)그럴경우 3주택 아닌가요.???? 주택수에 왜 안들어가겠어요..??
3. 네
'23.5.16 3:42 PM (14.138.xxx.159) - 삭제된댓글네 종부세낼 때 3주택으로 해서 오더라구요.
4. ..
'23.5.16 3:51 PM (112.150.xxx.163) - 삭제된댓글취득세 때 예외 아닌가요? 종부세 양도세는 포함이고
5. ㅁㅇㅁㅁ
'23.5.16 3:58 PM (125.178.xxx.53)적용되는 법에 따라 달라요..
취득세는 제외되고 양도세는 포함되고 뭐 이런 식6. como
'23.5.16 4:33 PM (182.230.xxx.93)취득세만 제외 나머진 다 1가구 포함
7. 원글
'23.5.16 5:25 PM (223.62.xxx.22)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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