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췩득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여기에 비슷한 조건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구입은 남편 명의로 할 건데요.
남편은 직장 다니고 연봉 1억이 좀 넘어요.
실수령액은 650만원 정도고요.
취득하려는 상가는
4억 5천
보증금 5천, 월세 130만원이에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고
30년째 부동산이 들어와 있고요.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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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상가 취득 시 임대소득세가 어찌 되나요?
궁금 조회수 : 592
작성일 : 2023-05-16 10:36:24
IP : 180.71.xxx.4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ㅇㅁㅁ
'23.5.16 11:12 AM (125.178.xxx.53)주택임대소득은 2천만원이하면 분리과세가 되는데
상가임대소득은 분리과세가 안된다고 하네요
그럼 기존 근로소득에 합산해서 과세가 되는 거라 세율이 높아요
현재 급여수준으로 보건대
상가소득으로 받는 금액의 25%정도가 세금으로 나갈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주택임대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의 수준에서 파악한 거에요2. 네
'23.5.16 11:35 AM (39.118.xxx.117)아..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행 예금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3. ..
'23.5.16 12:04 PM (182.220.xxx.133)상가소득은 분리과세 안되는건 맞는데
월 130이면 연 천5백정도 잖아요.
종합소득세 구간 이라고 검색해보세요.
8천8백부터 1억5첨까지 세율 35프로.
1억5천 초과 3억 이하 세율 38프로예요.
소득구간이 바뀌는지 확인하시고 세율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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