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에서 아이들 학비 보낸것 어떻게 등록하나요?

누락 조회수 : 1,268
작성일 : 2023-05-15 20:37:35
홈택스 들어와 연말정산간소화에 들어왔는데 교육비에서 뭘 내너받나본데 카드납부만 보이고 저처럼 현금납부는 어떻게 올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휴..어렵네요..
IP : 118.235.xxx.14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풍경
    '23.5.15 8:41 PM (116.121.xxx.221)

    자녀 정보 제공?공개? 인증 한번이면 따로 증빙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 뜹니다.
    자녀가 님 밑으로 들어가 있으면 교육비 칸 눌러보면 등록금이 카드건 현금 납부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2. 이혼
    '23.5.15 8:59 PM (125.180.xxx.79)

    이혼한 상태이면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아이들 학비는 다 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제 밑으로 뜰까요?
    대학생, 대학원생 이라 미성년자가 아닌데도 누구 밑으로 들어가고 그럴까요?

  • 3.
    '23.5.15 9:11 PM (211.234.xxx.198)

    홈텍스에서 자녀분들이 정보제공동의를 해야해요

  • 4.
    '23.5.15 9:13 PM (211.234.xxx.198)

    자녀분들이 소득이 500만원이하면 님앞으로 연말정산 가능해요

  • 5. ..
    '23.5.15 9:34 P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교육비 공제 받으려면
    1. 자녀가 소득금액 100이하(알바라도 하고있음 공제 안됨)
    2. 남편밑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았어야함
    3. 대학원비는 안됨
    4. 교육비내역 홈택스서 보려면 자녀가 정보제공동의해주어야함

  • 6. 근로소득금액산출
    '23.5.16 8:34 AM (223.38.xxx.223) - 삭제된댓글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70%)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00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사례) 총급여액 333만 원 - 근로소득공제(70%) 233만원은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0595599&memberNo=4795...

  • 7. 근로소득금액산출
    '23.5.16 8:45 AM (223.38.xxx.85) - 삭제된댓글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70%)
    = 근로소득금액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https://m.post.naver.com/search/authorPost.naver?keyword=%EA%B7%BC%EB%A1%9C%EC...

  • 8. 근로소득금액산출
    '23.5.16 8:51 AM (223.38.xxx.246) - 삭제된댓글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70%)
    = 근로소득금액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0595599&memberNo=4795...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2&cntntsId=7871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68013 후드에 붙이는 오염방지 시트 효과 있나요? 1 .. 2023/05/16 1,339
1468012 김동성, 건설 현장 인부됐다..."다 내려놓자".. 29 ㅇㅇ 2023/05/16 19,705
1468011 딸 성폭행 후 딸 극단적 선택 34 ㅇㅇ 2023/05/16 27,356
1468010 아이 입에 밥 들어가면 너무 행복해요 9 0011 2023/05/16 3,362
1468009 기후위기 어떡하나요 16 .... 2023/05/16 4,595
1468008 88~89년도 노래 추천합니다 8 마이너 2023/05/16 1,804
1468007 둘중 뭐가 낫나요? 5 . 2023/05/16 948
1468006 오늘이 가는게 아쉬워요 4 ㅇㅇ 2023/05/16 2,325
1468005 오늘 이명박 돌아 다니던데. 이게 공정인가요? 14 000 2023/05/16 3,595
1468004 코스트코 아보카도 마요네즈 드셔보신 분들 맛이 어때요? 2 혹시 2023/05/15 3,253
1468003 강아지랑 간식먹는 시간 6 행복한시간 2023/05/15 1,507
1468002 모쏠)누가 키작은 남자랑 썸타려할까 5 징하다 2023/05/15 2,713
1468001 일본으로 제발 가라 8 매국노 2023/05/15 1,583
1468000 베트남에서 산 밥 비벼먹는 간장 진짜 맛있어요! 4 .. 2023/05/15 5,974
1467999 인종별 미인 미남중이 22 ㅇㅇ 2023/05/15 5,631
1467998 엘리너 올리펀트 책 읽어보신 분들께 여쭤요~ 4 2023/05/15 816
1467997 어쩌다 넷플 퀸메이커 클릭해서 보기 시작했는데요 1 퀸메이커 2023/05/15 1,919
1467996 화장품이 집에 별로 없어요 9 ㅇㅇㅇ 2023/05/15 3,295
1467995 초저 외동 사교육비 30 .... 2023/05/15 5,597
1467994 남 흉만 보는 시어머니 10 .... 2023/05/15 4,108
1467993 결혼지옥 보고 있는데 33 ... 2023/05/15 8,528
1467992 제1야당 민주당은 아무 힘도 없나요 17 2023/05/15 1,349
1467991 (은퇴관련) 이런 금융상품 있을까요? 4 .. 2023/05/15 1,103
1467990 삼겹살 너무 먹고 싶어요 혼자 가도 될까요?? 15 .. 2023/05/15 3,365
1467989 여름 미치게 싫으신 분 계세요? 35 Alp 2023/05/15 5,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