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에서 아이들 학비 보낸것 어떻게 등록하나요?

누락 조회수 : 1,451
작성일 : 2023-05-15 20:37:35
홈택스 들어와 연말정산간소화에 들어왔는데 교육비에서 뭘 내너받나본데 카드납부만 보이고 저처럼 현금납부는 어떻게 올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휴..어렵네요..
IP : 118.235.xxx.14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풍경
    '23.5.15 8:41 PM (116.121.xxx.221)

    자녀 정보 제공?공개? 인증 한번이면 따로 증빙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 뜹니다.
    자녀가 님 밑으로 들어가 있으면 교육비 칸 눌러보면 등록금이 카드건 현금 납부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2. 이혼
    '23.5.15 8:59 PM (125.180.xxx.79)

    이혼한 상태이면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아이들 학비는 다 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제 밑으로 뜰까요?
    대학생, 대학원생 이라 미성년자가 아닌데도 누구 밑으로 들어가고 그럴까요?

  • 3.
    '23.5.15 9:11 PM (211.234.xxx.198)

    홈텍스에서 자녀분들이 정보제공동의를 해야해요

  • 4.
    '23.5.15 9:13 PM (211.234.xxx.198)

    자녀분들이 소득이 500만원이하면 님앞으로 연말정산 가능해요

  • 5. ..
    '23.5.15 9:34 P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교육비 공제 받으려면
    1. 자녀가 소득금액 100이하(알바라도 하고있음 공제 안됨)
    2. 남편밑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았어야함
    3. 대학원비는 안됨
    4. 교육비내역 홈택스서 보려면 자녀가 정보제공동의해주어야함

  • 6. 근로소득금액산출
    '23.5.16 8:34 AM (223.38.xxx.223) - 삭제된댓글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70%)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00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사례) 총급여액 333만 원 - 근로소득공제(70%) 233만원은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0595599&memberNo=4795...

  • 7. 근로소득금액산출
    '23.5.16 8:45 AM (223.38.xxx.85) - 삭제된댓글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70%)
    = 근로소득금액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https://m.post.naver.com/search/authorPost.naver?keyword=%EA%B7%BC%EB%A1%9C%EC...

  • 8. 근로소득금액산출
    '23.5.16 8:51 AM (223.38.xxx.246) - 삭제된댓글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70%)
    = 근로소득금액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0595599&memberNo=4795...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2&cntntsId=7871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57421 동포들과의 만남에서 나 일어나야 해..앉아야 해..묻고있는 윤 .. 2 zzz 2023/05/20 1,992
1457420 매일보는 동료 결혼식 안가고 오만원만 해도 될까요? 7 얼굴 2023/05/20 3,206
1457419 당뇨 전단계 8 에효 2023/05/20 5,184
1457418 구급차 안불러도 의료상담은 119로 하세요 3 응급 2023/05/20 2,604
1457417 강아지는 왜 그렇게 빤히 쳐다봐요? 그리고 누구를 더 좋아하나요.. 8 강아지 2023/05/20 3,286
1457416 이용식 예비사위앙 행사비 얼마나 받을까요 7 Asdl 2023/05/20 4,801
1457415 마음이 힘들어서 외국으로 떠나고 싶어요 14 ㅇㅇ 2023/05/20 4,443
1457414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는 전망이 어떤가요..? 7 .. 2023/05/20 1,462
1457413 아름다운가게는 그거 다 다른사람들이 입던옷인가요.??? 11 ... 2023/05/20 4,912
1457412 문재인입니다 보고 왔어요 10 .. 2023/05/20 2,874
1457411 하나로마트처럼큰마트에서 산과일 5 ㄹㅎ 2023/05/20 1,905
1457410 남의 카톡 프사 일일이 열어보고 흉보는 사람들 5 .... 2023/05/20 4,060
1457409 5세아이 사망 논란 14 ㅠㅠ 2023/05/20 6,423
1457408 의사랑 환자랑 연결은 어떻게되나요? 20 ... 2023/05/20 8,922
1457407 홍요섭은 어디가고 3 머지 2023/05/20 4,557
1457406 잠 잘 오게 하는 보조제들 중 효과 보신 것 있나요? 8 ㅁㅁ 2023/05/20 2,456
1457405 엄마 3 엄마 2023/05/20 1,406
1457404 드라마 구미호 재밌네요. 아기 너무 귀여워요 1 ..... 2023/05/20 2,748
1457403 서세원씨 빈소도 너무 초라하네요. 40 ... 2023/05/20 22,731
1457402 협착증으로 인한 다리통증.ㅠㅠ 13 나쁜딸 2023/05/20 4,432
1457401 불쌍한 아빠 5 2023/05/20 2,857
1457400 담배꽁초 하나 던졌다고 사람을 죽어라 패요? 12 ..... 2023/05/20 4,609
1457399 서울에 보자기포장해주는 곳 있을까요? 3 포장 2023/05/20 2,264
1457398 전재국, 전우원에게 절연선언. 뉴스기사. 19 ㅡㅡ 2023/05/20 6,511
1457397 고인이 된 부모가 원망스러운데.. 16 .. 2023/05/20 7,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