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노무사님 계신가요? 부당해고 관련입니다
관리소홀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게 해고 사유라네요
내일까지 업무 인수인계하고 나가라고 했대요
동생은 팀장급으로 애사심이 넘쳐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고 박봉과 대표의 말도 안되는 업무 지시로 직원들이 많이 퇴사를 한 상태고 이미 회사는 안좋은 소문과 터무니 없는 연봉으로 구인 공고를 내도 입사지원서 조차 잘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몇가지의 일을 하고 있었네요
말만 팀장이지 연봉 협상은 2년째 안하고 있고 승진만 시켜놓고 같은 월급에 일만 3~4배 늘었다고 했어요
동생은 일단 내일까지 출근하고 월요일에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 할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오늘 대표가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서는 법적 효력이 없고 절차도 무시한거라고 내일 징계위원회를 열테니 참석하라고 했대요
동생이 노동부에 전화해보니 절차를 바로 잡으려는 거니 참석하라고 했다고 하고 상담했던 노무사도 참석하라고 했대요
근데 부당해고 전문이라는 노무사랑 다시 상담했는데
이미 해고 통보를 해놓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것은 답이 정해져있는 징계위원회고 거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징계해고를 받아 들인다는 뜻이라고 참석 안한다고 대표에게 메일을 보내라고 했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저는 회사를 디녀본적도 없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 아무말도 못했네요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1. 시간이 된다면
'23.5.11 8:35 PM (180.71.xxx.43)무료 노동상담을 하는 곳이에요.
선생님들께서 좋으신 분들이니
상담해보세요
전화상담도 가능해요.
https://ydpnodong.org/2. 원글
'23.5.11 8:41 PM (210.117.xxx.53)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상담시간이 지났네요
당장 내일 징계위원회를 가야 할지 말지를 정해야 해서요3. ..
'23.5.11 9:19 PM (211.178.xxx.164)4. 음
'23.5.11 9:27 PM (14.55.xxx.239) - 삭제된댓글노무사는 아니지만요
회사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이메일로 통지한것과
사규에 징계위 절차가 있다면 이를 어긴건 절차상 문제가 되는게 맞습니다.
회사가 징계위를 열려는 것은 절차상 하자를 없게 하려는 것이구요.
결국 부당해고를 법적으로 다투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무사 두분다 틀린 말은 아니구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참석해도 참석하지 않아도 해고라는 결과는 달라질 것이 없을테고요. 동생이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을거면 징계위에 창석여부로 부당해고 여부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징계위에 대한 사규 내지 단체협약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거 같은데요. 일반적으론, 징계위에 참석한다하여도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줘야함으로 징계위를 미뤄달라고 요청할수 있습니다.
사측이 징계위에 참석을 요청하기위해서는 일반적으로(제가 해당 회사의 사규내지 단체협약을 알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하고 소명준비시간을 줘야합니다
현재 동생분은 이를 알고 있지 못하므로 적절하게 대처할수도 없구요.
사측의 요구는 불합리하고, 이런식으로 진행하면 위법합니다.
시일이 촉박하므로 일단, 내일 참석하셔서, 불안하면 참석하지말고 공식적으로 구체적 징계사유와 징계내용, 절차 일시를 다시 통보하고 소명준비시간을 주라고 요구하십시요.
그리고 사규, 단체협약있으면 단쳬 협약등을 가지고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징계위에 어떻게 대처할지 정하세요.
사측이 징계위를 위 절차에 따라하지 않으면, 한다해도 절차상 위법이 됩니다.
향후 징계위가 정당하게 열린다면, 징계위부터 싸워나가야 합니다. 인정하지 말구요. 녹음등도 해야하구요.
나중에 부당ㅅ내고 구제절차에 증거자료로 사용해야합니다.
결론은, 해고와 징계위의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니 미루시고,
(투쟁적인)노무사와 의논하십시요. 출근은 계속 하십시요.5. 음
'23.5.11 9:40 PM (14.55.xxx.239) - 삭제된댓글부당해고 싸움은 무조건 이깁니다. 다만,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사측이 질이 안좋으면 민사까지 갈수도 있지만 부당해고 판결을 받으면 해고시점부터 판결까지의 기간동안의 급여를 받을수 있으니 지치지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되요.
다만, 본인도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을 알수 없으므로 법적인 조언을 더 하기는 어렵구요.6. ,hf
'23.5.11 10:37 PM (223.62.xxx.92) - 삭제된댓글아무리 급해도 돈 좀 내고 상담을 하지
세무사고ㅇ변호사고 노무사고간에 땅파서 먹고사는줄아나
우리나라 사람들 무개념
그리고 윗분 댓글이 다 맞아요
그치만 나같으면 그냥 한 석달치 달라고 하고 받아서 나오겠어요7. 원글
'23.5.11 11:29 PM (210.117.xxx.53) - 삭제된댓글돈 내고 3분의 노무사님께 상담 받았습니다
근데 다들 다른 말씀들을 하셔서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서 여기에라도 올려 본거에요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하면 한달 치 월급을 줘야 하니 그거 안주려고 징계해고 하려고 하겠다는거 같다는데요
석달치 월급을 줄까요?8. ㄱ
'24.4.21 6:28 AM (223.39.xxx.192)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