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 월세는 1년단위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작년 12월에 월세 세입자가 들어왔으면 홈텍스에 22년12월에 한꺼번에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이 월세소득은 22년도 매출로 잡히나요?
작년 12월에 들어온 세입자가 있는데 아직 신고를 안했어요.
아직 1년이 안되었으니 이번 종소세신고때는 신경 안써도 되나 해서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임대소득신고시
궁금 조회수 : 1,240
작성일 : 2023-05-11 18:14:33
IP : 219.248.xxx.24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ㅇㅁㅁ
'23.5.11 6:17 PM (125.178.xxx.53)12월에 월세받으신거에요?
원칙적으론 이번에 해야지요
한번해보세요 가벼운맘으로2. 12
'23.5.11 6:19 PM (211.234.xxx.86) - 삭제된댓글12월분은 이번달에 해야지요
3. ... ..
'23.5.11 8:55 PM (121.134.xxx.10)2022년 01월~12월까지의 소득이니까
12월 한 달꺼는 이번에 해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