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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관련 궁금

자녀증여 조회수 : 1,921
작성일 : 2023-05-11 11:22:59
지금 고3아이
18년동안 아이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적금을 부어서 목돈을 만들어 묶어놓은 통장 3천2백정도, 그리고 지금도 매달 10만원씩 (2023년 12월만기)  현재 다 합하면 3천4백정도 됩니다.
미성년자는 2천까지 증여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이미 3천이 넘으니 끝난건지?
아니면 이와 별개로 2천만원 통장을 따로 만들어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18세 넘으면 5천을 줄수 있는건지요?

21살아이
20년 매달 적금으로 모아둔 목돈을 만기되면 제 명의통장으로 예금가입했어요(증여관련해서 잘 몰랐네요. 그냥 아이앞으로 해둘걸)
이경우는 지금 군인인데 일단 5천만원까지 증여하면 되는거죠? 이후 10년후 다시 5천증여 가능한걸로 알아요.

(그냥 아이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는것 자체를 증여로 보면 되는건가요?) 
IP : 61.79.xxx.7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금
    '23.5.11 11:27 AM (106.247.xxx.197)

    증여세는 현재 시점에서 소급해서 10년 합계

    18년동안 적금부었으면 2023년 5월 11일기준 10년 202013년 5월 12일~2023년 5월 11일까지 2천만원가지 세금없이 증여가능. 2013년 5월 12일이전건은 금액이 커도 시효가 지났음.

    성인은 만19세 생일기준이므로

    만 19세 생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소급해서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 차액만큼 더 넣어주셔도 되는거죠.

  • 2. …..
    '23.5.11 11:43 AM (211.245.xxx.245) - 삭제된댓글

    고3
    용돈처럼 준거는 증여세 해당이 안된대요
    혹시 모르니 2천민원 증여할때 2,100만원을 증여하고 1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두세요

    대1
    군인적금 그대로 모으라고 하시고, 용돈도 보내 같이 모으라고 하세요
    군적금과 상관없이 따로 5천만원 증여할때 마찬가지로 5100만워느증여하고 100만원에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게 낫구요

  • 3. 자녀증여
    '23.5.11 11:47 AM (61.79.xxx.78)

    지난 2021년12월(만기2023년12월)에 3천만원 예탁금통장을 만든거니 이미 아이앞으로 2천만원이상 증여된걸로 봐야하는거겠네요. 그럼 지금은 더이상 세금없이 증여는 불가능한거고
    만19세이상이 되서 5천만원을 줄수 있다는거죠?

    현재 아이 예탁금,적금 만기가 2023년 12월인데. 그때 다 합한 금액이 3천5백정도 될텐데. 만기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계속 아이명의로 예탁해놔도 되는건지. 사실 한번도 증여세라는걸 내본적도 신고해본적도 없어서요ㅜ 3천5백 예탁을 아이명의로 두고 있다가 만19세이상되면 다시 5천만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능한건지.

  • 4. 세금
    '23.5.11 12:19 PM (106.247.xxx.197)

    글쓴분 자녀정도의 금액은 문제가 안됩니다.

    아이가 어른들께 설날 용돈 받은것들 모아서 저축한걸로 볼 수 있구요. 과세관청이 그정도 금액까지 들여다보지 않아요. 너무 걱정마세요.

  • 5. 은행에서
    '23.5.11 1:27 PM (118.218.xxx.119)

    미성년자 아이 1500만원 아이 이름으로 예금되어 있는거 재연장할려니 직원이 저보고 왜 아이이름으로 하냐고
    부모앞으로 해라고하길래 우리 아이는 외동이고 지금 이 돈이 아이앞으로 모은돈이라 아이 이름으로 한다니
    자기 아이도 외동이지만 미성년자는 이율이 적다고 자기 이름으로 한다고 저보고 이상하게 쳐다보던데요
    그 직원말로는 증여 상관없다고 하네요

  • 6. 애들
    '23.5.11 2:10 PM (14.32.xxx.215) - 삭제된댓글

    태어나서 돌 백일 생일 어린이날 다 통장에 항목찍어서 모으고
    중고대 입학금 모으고
    할아버지가 5000 증여하고
    군적금 인턴 등등 하니 애 둘 다 1억 5천 이상인데 아직까진 별말 없어요

  • 7. ...
    '23.5.12 9:54 AM (223.38.xxx.44) - 삭제된댓글

    도움 되는 댓글 여러 개 달렸었는데, 다시 와보니 삭제되었네요 ㅠ

    증여신고 하셔야하구요.
    미성년인 17세 때 2천만원을 증여하고 신고했다면 그 후 성년이 되자마자 증여 가능한 금액은 차액인 3천만원이에요.

    5천 다시 증여는 10년후인 27세에 가능해요

  • 8. ...
    '23.5.12 12:57 PM (223.38.xxx.22)

    도움 되는 댓글 여러 개 달렸었는데, 다시 와보니 삭제되었네요 ㅠ

    증여신고 하셔야하구요.
    미성년인 17세 때 2천만원을 증여하고 신고했다면 그 후 성년이 되자마자 증여 가능한 금액은 차액인 3천만원이에요.

    다시 증여는 10년후인 27세부터 가능해요. 이때도 2천과 3천을 나누어서 증여하셔야할 거에요. (10년 안에 5천 맞춰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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