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와 농지 계약을 하실분은 그동네근처 거주중인 시누지인의 친척인데(시누도 같은지역거주)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점이 있나요? 적지만 임대료를 받아야 하나요? 안받아도 상관없고 수년후 그땅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서요.
소여물로 사용할 식물을 키울예정이랍니다.
임대차계약서 서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받나요? 아님 문구점에서 사야하나요?
여쭈어요.
과수원 임대차 계약서 그냥 썼어요.
갑을로 해서 계약물건, 계약조건, 계약기간, 특약사항(원상복구, 제3자위임위탁관리금지등등) 날짜 쓰고
밑에 임대인임차인 주소 주민번호 쓴 후에 도장찍어서 하나씩 나눠가졌구요. 임대료는 선불로 하구요.
전으 임차인은 나이많은 분이라서 그냥 구두로만 했는데, 그 이후부턴 서식 작성해서 해요.
원상복구 단어 반드시 들어가야 법적지상권 주장 못합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 작게라도 받으셔야 하구요. 무상임대는 하지 마세요.
특약에 원상복구 안쓰면 나중에 엄청 복잡합니다..
원상복구란 문구가 들어가야 되군요.정말 감사드려요. 월임대료는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감이 안오네요.
5만원 정도면 될까요?
임대료는 그 지역의 이장분께 시세를 문의하는게 정확할거예요. 저희는 경기북부인데 500평을 농사 지을 분 소개해달라고 문의했더니 이장이 1년에 십만원 정도 얘기해주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