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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주택 상속받으면 생애첫주택같은 청약 지원은 못하나요?

ㅇㅇ 조회수 : 2,101
작성일 : 2023-05-07 23:28:40
현재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인데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겨주신 시골주택과 땅 (공시지가 약 1억정도 ) 를 상속받게 되면 ( 받고 곧 팔려고 내놓을 예정 ) 
나중에 서울에서 집을 사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머님이나 형제 중 한명은 물려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머님은 현재 기초연금 수령 중이라 혹시 상속받으면 연금나오는데 문제가 생길까 꺼려하시고 
저는 무주택자인데 훗날 집마련 할때 걸림돌이 될까 걱정 
언니는 대출 등 끼고 있는데 나중에 형부가 대출상품 갈아탈때 상속받은 유산이 걸림돌이 될까 걱정이라 합니다. 

셋중에 누가 받는게 맞을까요? 다들 몰라서요.. 어디 상담이라도 해야할거 같은데..
세무사를 찾아가야하나요 
IP : 116.38.xxx.7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머님이
    '23.5.7 11:51 PM (182.220.xxx.133)

    왜 못받죠? 본인이름이 아니더라도 남편명의의 재산도 기초연금에 고려되는거 아닌가요?
    세무사 상담 받으세요.

  • 2. ...
    '23.5.7 11:57 PM (118.37.xxx.38)

    기초연금은 상위 30% 빼고
    70%가 받습니다.
    시골집이 몇 억 나가는지 모르지만
    그거 받아도 지장 없을겁니다.
    주민센터 복지과에 물어보세요.
    재산이 얼마 있으면 못받는지?

  • 3.
    '23.5.8 12:09 AM (114.207.xxx.130)

    기초노령연금 수급다 기준이 자산 1억 6천인가 그랬어요.
    최근에는 또 달라졌을수도 있구요.
    집과 통장 현금 포함 기준으로 알고 있구요.
    궁금한점은 주민센터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리규 주택수는 보통 분양할때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하시는거죠. 지방 공시지가 1억 이하 몇제곱미터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 되어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분양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도 워낙 자주 바뀌어 그때그때 다르지만 알아보시면 가능한 경우도 많아요.

  • 4. ...
    '23.5.8 2:36 AM (118.218.xxx.143)

    이거 법조항 있어요.
    제가 공부한지 좀 오래돼서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상속받아서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상속받아서 처분 안해도 경기도 제외한 시골주택이고 연식 면적 공시지가가 일정 이하면 무주택 인정 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 인정 검색해 보면 자세하게 정리된 글 많을 거예요.

  • 5. 나라가
    '23.5.8 3:52 AM (39.7.xxx.85) - 삭제된댓글

    극민들에게 돈뜯어다가
    65세에게 주는돈 30만원을 65세 모두에게 안주고 꼭 나눠요.
    상위 70% 미만은 왜따져요. 다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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