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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전세 자금 보태는 건 증여가 아닌가요?

ㅇㅇ 조회수 : 2,746
작성일 : 2023-05-03 13:16:53
제가 집을 세를 놔서 두명의 세입자를 경험했는데요...두 집 다 본인 돈은 1억 정도였고 나머지 10억 넘는 돈은 다 부모의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돌려줄 경우에는 계약자인 아들 이름으로 다 송금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증여가 아닌가요? 아니면 증여지만 안걸리면 그만이니까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부모 자년 간에 차용증으로 쓰고 일정 이자를 송금하는 방법을 쓰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한데 이런식으로 이자 지급을 수년간 하면 나중에 부모한테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증여세 없이 그냥 돈을 받는 방법이 되나요?

두 집다 이런 경우를 보니 이게 증여의 좋은 방법으로 쓰이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IP : 14.39.xxx.22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증여맞아요
    '23.5.3 1:20 PM (211.234.xxx.77)

    근데 임대인이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 2. 윗님
    '23.5.3 1:21 PM (14.39.xxx.225)

    내용을 방금 수정했는데요...걱정이 아니라 증여의 한 방법으로 쓰이는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 3. 증여맞죠
    '23.5.3 1:22 PM (121.182.xxx.73)

    그들이 알아서 하겠죠.
    심지어 3년전 한창 오를 때 증여세 다내고 자식 집 사주고
    부모 사업장 세무조사 탈탈 터는 것도 봤어요.
    물면 놓지 않더군요.

  • 4. ..
    '23.5.3 1:36 PM (58.122.xxx.45) - 삭제된댓글

    1~2억 정도는 증여신고 안해도 문제 없어 보이던데요.
    10년안에 상속 받게 될 경우 제외하면.

  • 5. ㅁㅇㅁㅁ
    '23.5.3 1:39 PM (125.178.xxx.53)

    국세청이 바보가 아니니까 걱정뚝하세요

  • 6. ....
    '23.5.3 1:48 PM (180.69.xxx.152)

    그거 차용 증거를 남기려고 부모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는거예요.

    편법 증여를 할거면 현금으로 하겠죠.

  • 7.
    '23.5.3 2:01 PM (104.28.xxx.146)

    예전에는 결혼 시키며 자연스럽게 목돈 주는 방법이었죠.
    사회통념상 인륜지대사에 신혼 전셋집.

    일단 그런 큰돈 흐름은 국세청에서 다 알고요.
    어르신들 10년 20년 넘게 사시면
    너무 큰 금액 아니라면 넘어 갈 수도 있죠

    근데 지인 중 시아버지 갑자기 암걸려 돌아가신집
    전세자금 뿐 아니라 큰현금 빼쓰고 증빙 없는 돈
    탈탈탈탈 다 털려서 세금 냈어요.

  • 8. ...
    '23.5.3 2:02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부모자식간에 이미 차용증을 썼거나
    이미 증여세 신고를 했을거예요.
    만약 둘 다 안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 나갈거구요.
    자식 대출금 갚아주는 방식으로 증여하는 것도 다 잡아내더라구요.

  • 9. ...
    '23.5.3 2:07 PM (118.218.xxx.143)

    아마 이미 증여세 신고를 했을거예요.
    만약 안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 나갈텐데
    그럼 차용증&이자송금 증명못하면 증여세 내야합니다.
    요즘은 자식 대출금 갚아주는 방식으로 우회증여하는 것도 다 잡아내더라구요.
    증여세 탈세한거 신고하면 포상금도 꽤 됩니다.

  • 10.
    '23.5.3 2:41 PM (121.167.xxx.7)

    부모가 빌려주고
    따박따박 아들이 이자 보내더군요.
    법적으로 깔끔하게요.

  • 11. ...
    '23.5.3 3:16 PM (218.155.xxx.224)

    저러다 걸리면 세금 왕창 나와요
    안걸리기를 기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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