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묵시적 갱신시 계약서 작성

세입자 조회수 : 1,780
작성일 : 2023-05-02 12:36:55
곧 전세 재계약이 다가오고 있고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아무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을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세입자에게 불리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설명은 안 써있고
그냥 저렇게만 나와 있는데 어떤 점이 안 좋게 작용하는지 경험해보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관공서에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 해서 동사무소에 연락하니 보증금 변동 없이 계약 일정만 
연장된 거면 따로 동사무소에 신고할 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복비는 당연히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부동산 끼고 계약서
새로 쓸 경우 대필료로 5~10만원 정도 주면 된다고 하는데  간혹 부동산에서 복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그리고 임대인의 요구로 금액 변동 없는 계약서를 새로 쓰게 될 경우는 중개수수료 
없이 가는 것이 맞는 것일지요? 

그리고 혹시 묵시적 갱신으로 새로 계약서 쓸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9.192.xxx.10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oo
    '23.5.2 1:18 PM (223.62.xxx.60)

    전세금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서 작성하고 아닐 경우는 그녕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쭈욱 살면 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 2. ..
    '23.5.2 1:20 PM (121.157.xxx.205)

    묵시적갱신은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되구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묵시적갱신 기간 중간에 이사하게 될 경우 3개월 전에 이사하겠다 통지하면
    부동산 수수료 책임없이 중간 계약 해지도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굳이 다시 계약서 쓸 이유가 없어요

  • 3. 플랜
    '23.5.2 1:26 PM (125.191.xxx.49)

    참고하세요

    https://m.blog.naver.com/clickmyrealty/222624634611

  • 4. ....
    '23.5.2 2:20 PM (14.53.xxx.238)

    묵시적 계약은 계약서 없이 기존 계약서 내용대로 2년 입니다.
    다만 묵시적 계약은 임차인(세입자)에게 계약해지 통보가 자유롭습니다. 계약해지를 원하는 시점에서 3개월전에 통보하면 됌. 2년을 안채워도 다음 세입자 복비 등 지불의무 없음
    계약서를 새로 쓰면 계약기간 내 해지는 복비 등 세입자 부담임

  • 5. 세입자
    '23.5.3 1:12 PM (119.192.xxx.107)

    네.... 다들 고맙습니다 :) 저도 다시 한번 자료 확인 후에 집주인에게 말했고 계약서 작성 새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09192 나도 이제 예전 그 어린 며느리가 아닙니다. 20 늘보3 2023/10/02 6,483
1509191 국민연금 수령이요 이거 잘 못 알고있는건가요? 10 .... 2023/10/02 3,396
1509190 이런 사람 어떻게 대응하나요? 10 대인관계 2023/10/02 1,535
1509189 열흘 여행하고 돌아와서 느낀 점 23 자기성찰 2023/10/02 8,375
1509188 차 타고 4시간 이상 가는데 멀미약 먹으면 자면서 갈수있나요? .. 4 .. 2023/10/02 822
1509187 해외자동 결재 된거 해지 어떻게 하나요? 14 ... 2023/10/02 1,461
1509186 에어프레미아 맨뒤좌석 어떤가요 3 ㅇㅇ 2023/10/02 1,221
1509185 오늘 뭐 하실 예정이세요? 1 0011 2023/10/02 1,720
1509184 요즘 고급 돈까스라고 파는 돈까스 솔직히 맛 없어요. 30 ... 2023/10/02 6,323
1509183 무몰딩(마이너스몰딩)과 유몰딩, 해보신 분~ 5 흠흠 2023/10/02 952
1509182 집에 있기 답답해서 출근해요 3 출근중 2023/10/02 2,161
1509181 이렇게 많이 팔리다니…‘대박열풍’ 조민·조국 책, 머스크까지 이.. 22 ㄱㅂㄴ 2023/10/02 5,516
1509180 신*촌 간장 12 궁금 2023/10/02 3,944
1509179 아기데리고 해외여행 좀 자제하셨으면 해요 141 아기 2023/10/02 27,074
1509178 한중축구....한국포털에 중국응원 과반이상 '기현상' 32 .... 2023/10/02 3,096
1509177 주식은 도박일까요? 15 도박 2023/10/02 3,891
1509176 출근했어요 2 ... 2023/10/02 1,444
1509175 제사 끝냈습니다!! 9 웃으며 안녕.. 2023/10/02 4,415
1509174 명절살 찌신분들 14 각설이 2023/10/02 3,902
1509173 오늘부터 다시 출근해야 하는데 힘이 안 나요 5 ... 2023/10/02 1,791
1509172 부페 골라주세요 2 현소 2023/10/02 1,505
1509171 손톱 찧어서 마데카솔발랐는데 물닿으면? 2 .. 2023/10/02 577
1509170 평촌 한림대성심병원 진료의뢰서 필요한가요? 4 ... 2023/10/02 2,696
1509169 큰 잘못을 하고 자살 하고 싶은데 가족이 걸려서 109 나는왜 2023/10/02 31,799
1509168 쓸쓸하신분 10 ^^ 2023/10/02 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