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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시 계약서 작성

세입자 조회수 : 1,979
작성일 : 2023-05-02 12:36:55
곧 전세 재계약이 다가오고 있고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아무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을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세입자에게 불리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설명은 안 써있고
그냥 저렇게만 나와 있는데 어떤 점이 안 좋게 작용하는지 경험해보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관공서에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 해서 동사무소에 연락하니 보증금 변동 없이 계약 일정만 
연장된 거면 따로 동사무소에 신고할 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복비는 당연히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부동산 끼고 계약서
새로 쓸 경우 대필료로 5~10만원 정도 주면 된다고 하는데  간혹 부동산에서 복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그리고 임대인의 요구로 금액 변동 없는 계약서를 새로 쓰게 될 경우는 중개수수료 
없이 가는 것이 맞는 것일지요? 

그리고 혹시 묵시적 갱신으로 새로 계약서 쓸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9.192.xxx.10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oo
    '23.5.2 1:18 PM (223.62.xxx.60)

    전세금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서 작성하고 아닐 경우는 그녕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쭈욱 살면 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 2. ..
    '23.5.2 1:20 PM (121.157.xxx.205)

    묵시적갱신은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되구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묵시적갱신 기간 중간에 이사하게 될 경우 3개월 전에 이사하겠다 통지하면
    부동산 수수료 책임없이 중간 계약 해지도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굳이 다시 계약서 쓸 이유가 없어요

  • 3. 플랜
    '23.5.2 1:26 PM (125.191.xxx.49)

    참고하세요

    https://m.blog.naver.com/clickmyrealty/222624634611

  • 4. ....
    '23.5.2 2:20 PM (14.53.xxx.238)

    묵시적 계약은 계약서 없이 기존 계약서 내용대로 2년 입니다.
    다만 묵시적 계약은 임차인(세입자)에게 계약해지 통보가 자유롭습니다. 계약해지를 원하는 시점에서 3개월전에 통보하면 됌. 2년을 안채워도 다음 세입자 복비 등 지불의무 없음
    계약서를 새로 쓰면 계약기간 내 해지는 복비 등 세입자 부담임

  • 5. 세입자
    '23.5.3 1:12 PM (119.192.xxx.107)

    네.... 다들 고맙습니다 :) 저도 다시 한번 자료 확인 후에 집주인에게 말했고 계약서 작성 새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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