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계신가요??
이면
공무원 준비를 전혀 못하는걸까요?
21살때 일어난 일이고
지금은
28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만 공무원시험을 못보는건지
영원히 못보는건지
검색해도 잘 모르겠어요
1. 변호사아님
'23.4.28 5:46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집행유예 끝나고 2년 지나면 응시 가능해요
2. 에어콘
'23.4.28 6:05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아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4호…..2년 지나야 한다고… 다만 경찰이나 검찰의 경우 다른 규정에 의해 더 엄격한 규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화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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