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2 년후에는 집을 매매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기 6개월전부터 협조해달라고
집 보여주는거요
그런데 2년만기 지나서도 매매가 안되면
자동갱신되나요 아니면 팔릴때까지 집 보여줘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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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했는데요
궁금 조회수 : 1,533
작성일 : 2023-04-20 21:28:01
IP : 59.6.xxx.1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3.4.20 10:13 PM (211.234.xxx.56)이건 도의상의 문제인거 같아요
팔릴때까지 보여주라는 이야기 미리 고지한건데요
2년후 매매 예정집에 왜 전세 들어가셨는지요?
혹시 싸게?2. ㅡㅡㅡ
'23.4.20 10:15 PM (119.194.xxx.143)그건 집주인 계획인거고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고 자동갱신이 어딨어요
세입자가 나가던 안나가던 세입자 맘이죠
협조해달라니 협조만 해주면 되는거구요
만약 팔리고 님은 계속 살거면 매수자랑 또 계약하면 되는거구요3. 원글
'23.4.20 10:53 PM (59.6.xxx.136)기한되면 빼서 나올수도 없고
팔릴때까지 집보여주는게. 괴로울거 같어요4. .....
'23.4.20 11:23 PM (211.235.xxx.56)만기 6개월 전에 팔리면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고요.
만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리면 원글님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새 집주인이 받아들이되 계약 갱신 2년 후에는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나가야죠...
계약 갱신 안 하고 나와도 되죠.. 갱신 안 하고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만기 2~3개월 전에 얘기하면 집주인은 만기에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못 구하거나 매수자를 못 찾으면,
그리고 대출도 못하거나 하면..
베째라.. 로 나오면 곤란해지죠..
보증보험이나 이런 걸 다 동원해서 나오거나,
경매 붙여서 내가 낙찰받거나..
그러느니 협조해서 집을 보여줘서 집이 빨리 나가는 게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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