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보증금이 9천이면
경매낙찰시 9천을 아예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1천만 못 받는건가요
참 너무 안타깝네요.
자격박탈.. 아예 적용대상아니라고 했던듯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이란 게 있어요
8천오백만원 이하의 임차인한테 2천8백만원은
선순위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준다는 거에요
질문의9천은 소액임차인기준이 8천5백이어서
소액을 벗어나니 아예 그 대상이 안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만원도 못 받고
순위대로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