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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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중 전세만료인데요 주인분이 집을 매매하신대요
1. ..
'23.4.13 4:48 PM (118.131.xxx.212)부모님집으로 들어가실 계획이라면 당겨져도 또는 미뤄져도 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주인입장에서는 상황따라 별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편안하게 팔 수 있을것 같네요.
저는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은 비워놓고 팔았고 한번은 세입자 나가는날에 팔았네요. 세입자 나가는 날은 계약일보다 두달 뒤였구요2. **
'23.4.13 5:01 PM (211.109.xxx.145)당겨지는건 그나마 괜찮은데요.. 아이 원 문제 등은 있지만요..
그래도 미뤄지는건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편한데요..ㅠㅠ
입주 할 아파트 잔금도 치뤄야하구요
계약만료일까지 사실 거주하고 딱 깔끔하게 보증금 받고 나오고 싶은게 저희 입장이에요3. 계약서
'23.4.13 5:02 PM (116.41.xxx.218)계약서 새로 쓰지 않습니다
그냥 새 주인이 전 계약을 승계하는거에요
8월만료 시점에 보증금 받아 나가시면 됩니다
집을 팔던 말던 그건 집주인 사정이고
님이 보증금 반화 받는것과는 아무 상관 없어요
문자로,
매매 여부와 상관없이 8월 계약 만료 시점에 반환해달라
남겨놓으세요4. **
'23.4.13 5:14 PM (211.109.xxx.145)116.41 집이 8월 전에 팔리면 계약이 승계된다는거잖아요
그럼 계약 승계 조건으로 현 세입자 계약만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한다 그런거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나요?
미리 팔리면 저희는 지금 주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새 주인에게 돈을 받게 되는거 맞는지요..
미리 팔면서 저희 돈 내주고 일찍 나가라고 하는건 그럴 수는 있는데..
월세 위주로만 살았어서 이런걸 잘 몰라서요 ㅠㅠ5. ...
'23.4.13 5:19 PM (125.142.xxx.212)금액변화가 없으면 안써야 확정일자가 유지가 되는 걸로 알아요.
6. 거래한
'23.4.13 5:56 PM (41.73.xxx.78)부동산과 자세히 듣고 말하세요
7. 그전
'23.4.13 6:54 PM (175.201.xxx.163)8월 이전에 팔리면 새 주인이
님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전주인한테 승계받는거에요
님이 해야되는건 아무것도 없어요8. 기간도
'23.4.13 6:56 PM (175.201.xxx.163)나가는 시점도 8월까지 님이 살 권리가 있으니
먼저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줄 의무가 없어요
이사비,위로금 받고 합의하고 나가줄수도 있구요9. 그나저나
'23.4.13 6:59 PM (175.201.xxx.163)요즘 매매가 쉽나요? 팔릴 걱정 할때가 아닌듯요
보증금 받을 걱정 하셔야 할걸요10. **
'23.4.14 9:56 AM (211.234.xxx.209) - 삭제된댓글맞아요.,.
안팔려서 보증금 못 주니..그럴까 더 걱정인거죠11. **
'23.4.14 9:56 AM (211.234.xxx.209)맞아요
안팔려서 보증금 못 준다 식 나올까 걱정인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