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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머니 통장거래내역 조회 할 수 있나요?

.... 조회수 : 3,376
작성일 : 2023-04-13 09:57:54


외할머니가 삼촌한테 돈을 다 주시고
엄마한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셨는데요
평소 엄마가 병원 모시고 다니고 삼촌은 나몰라라 했고요
근데 삼촌이 자긴 받은 게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데
할머니 통장에 십년전에 집 매도하고 몇억 있으셨거든요
통장내역 열람할수있는지
열람하려면 서류 필요한게 뭐가 있는지
시청에 가면 되나요?
IP : 223.62.xxx.94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4.13 10:03 AM (118.235.xxx.27)

    은행 대포전화해서 여쭈어 보는것이
    더 빠르고
    정확할것 같아요.
    아님 주민센타민원실 전화,
    구청 민원실,
    은행 한번 나가셧니 여쭈어봐도 되구요

  • 2. ㅇㅇ
    '23.4.13 10:03 AM (116.42.xxx.47)

    법무사 사무실가서 상담해보세요

  • 3.
    '23.4.13 10:10 AM (223.38.xxx.91) - 삭제된댓글

    직계가족, 즉 원글님 엄마가 할머니 사망진단서 가지고 은행가면
    입출금 내역 알려줍니다
    기간은 잘모르겠고 사망한지 몇년이내?이런 기준은 있을거에요
    친한엄마도 금융거래 내역 홰인해보니 큰언니가 목돈을 다 챙겨갔어요

  • 4. ...
    '23.4.13 10:19 AM (223.62.xxx.165)

    사망진단서가 없는데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 5. ㅇㅇ
    '23.4.13 10:21 AM (113.81.xxx.111) - 삭제된댓글

    거래내역 조회하더라도 이체를 하셨으면 모를까 현금을 찾으셨으면 증명이 어렵겠네요.

  • 6. 조카가
    '23.4.13 10:27 AM (118.235.xxx.196) - 삭제된댓글

    왜 외할머니 통장을 ... 얼마 있던 외삼촌 줬음 끝이지요. 증여인데

  • 7. 조카가
    '23.4.13 10:28 AM (118.235.xxx.196) - 삭제된댓글

    외할머니 통장을 ... 얼마 있던 외삼촌 줬음 끝이지요. 증여인데
    그리고 본인이 안받았다면 방법이 없어요

  • 8. 이런글은
    '23.4.13 10:36 AM (203.142.xxx.241)

    좀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답변을 받지않을까요? 예를 들면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정도는 적어줘야 하죠. 최근에 돌아가셨다면, 은행에서 그 계좌에 돈을 빼려면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의 안받고 비번으로 삼촌혼자 알아서 뺐다면 그 자체로 법원 처벌까지 받을수 있을꺼예요. 그런데 예전일이라고 하면 쉽지않죠.적어도 은행계좌번호정도는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은행에 전화해서 상속인임을 확인하면 거래내역서 발급가능한지 물어봐야 할것이고요.. 아마도 가족관계증명서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겠죠.

    문제는 삼촌이 맘먹고 빼돌릴 생각이면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그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뺐을 확률이 크죠. 그래야 본인이 법에 안걸리니.. 그런경우는 내용확인해서 소송해야하는거고.

    사망진단서는 사망을 진단한 병원에다가 말씀하셔야 하고요.

  • 9. ...
    '23.4.13 10:37 AM (112.220.xxx.98)

    사망진단서는 사망진단내린 병원에서 발급받으면되요
    근데 할머니 정신멀쩡할때 자식한테 준거면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

  • 10. ㅁㅇㅁㅁ
    '23.4.13 10:42 AM (125.178.xxx.53)

    멀쩡할때 주셨어도..유류분있지 않나요

  • 11. ...
    '23.4.13 10:43 AM (223.62.xxx.186)

    앗 죄송요

    사망하시기 전에 몇달에 걸쳐서 쪼개서 주신 거 같아요
    돌아가신지 몇달 안됐구요.
    그럼 증여로 보고 그런 경우는 유류분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 12. ...
    '23.4.13 10:46 AM (223.38.xxx.168) - 삭제된댓글

    사망진단서는 없어도 되구요

    할머니기본증명서랑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엄마 신분증 가지고 나가시면 되는데 이건 할머니 거래 은행에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화해요

  • 13. ...
    '23.4.13 10:47 AM (223.38.xxx.168) - 삭제된댓글

    유류분 청구 가능하실것 같은데요 다만 서두르셔야 할 것 같아요. 유류분 청구쪽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미루지 말고 오늘 하세요 ~~

  • 14. 생전
    '23.4.13 11:34 AM (118.235.xxx.196) - 삭제된댓글

    증여는 살아서 이뤄진거라 유류분이 없어요

  • 15. ker
    '23.4.13 11:54 AM (180.69.xxx.74) - 삭제된댓글

    변호사 만나세요
    유류분 청구소송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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