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가 친정서 증여를 받아서
본인명의로 해놓은 경우
이런건 분할대상으로 안되서
남자 배우자에게 갈수가 없는거죠?
반대로 남자가 본가에서 받아온 경우
여자가 전업일경우
시간이 지나면 분할대상이 된다고 하고요?
이게 맞는말인가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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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가 친정서 받은 증여
ㅇㅇ 조회수 : 4,319
작성일 : 2023-04-12 22:00:10
IP : 223.38.xxx.25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
'23.4.12 10:03 PM (183.96.xxx.173) - 삭제된댓글ㅎㅎ도둑놈법 계산인가요
2. 음
'23.4.12 10:03 PM (220.117.xxx.26)오랜기간 부부 지속이면
유산 유지에도 기여했다고 분할 된다고 아는데요
반반은 아니지만3. ker
'23.4.12 10:04 PM (180.69.xxx.74)10년인가? 지나면 분할대상이라고 한거 같아요
전업 상관없이 남녀 같고요4. ㅋ
'23.4.12 10:30 PM (58.148.xxx.110)이건뭐 내껀 안주고 싶고 남편껀 받고 싶나요???ㅋ
5. ᆢ
'23.4.12 10:32 PM (211.234.xxx.90)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6. ...
'23.4.12 10:33 PM (218.55.xxx.242) - 삭제된댓글내거 주기 싫음 님도 탐내지 말아야죠
7. ...
'23.4.12 10:34 PM (218.55.xxx.242)내거 주기 싫음 남것도 탐내지 말아야죠
8. ..
'23.4.13 6:36 AM (106.102.xxx.241)말좀 되는소리를 하세요.그냥 생각해봐도 위에 댓글 분 같은 생각이 안드는지. 내꺼 주기싫고 남편꺼 받고 싶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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