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시 재산 문제 조언 구합니다.
다 안맞는데 이건 또 맞네요. --;
고등, 대학생 자녀가 3명 있고요. 남편이 생활비 300씩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상태로 5,6년 살고 있어요.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입시 치르는 아이들 키우시면 아실 거예요. 저건 그냥 학원비로 소멸하는 돈...나머지는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평균적으로 500정도 수입이 있어 살고 있어요.
여하튼 합의 이혼하려고 해요.
재산은 지금 사는 아파트는 반반 공동 명의인데 요즘 시세 기준 10억 전후고요. 이걸 저의 명의로 해준다고 합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가 1채 더 있어요. 저는 지금 집 제 명의로 해주면 다른 재산은 그가 다 가져도 괜찮습니다.
결혼 기간은 20년 넘었어요.
이혼 전 제가 남편에게 증여받는 게 나은건지 아님, 이혼시 재산분할하는게 나은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걸로도 변호사나 세무사 상담이 가능한가요? 합의 이혼이면 변호사 상담 못 받을까요.
1. ㅇㅇ
'23.4.9 10:39 AM (118.235.xxx.15) - 삭제된댓글합의 이혼이어도 변호사 상담 당연히 받을 수 있죠
다른 한 채는 시가 얼마인가요^^;2. ...
'23.4.9 10:45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재산분할이 낫지 않을까요?
증여는 6억까지만 비과세일텐데...3. 은하수
'23.4.9 10:49 AM (211.234.xxx.46)재산분할로 받으면 세금없이 명의이전비만 내면됩니다.
증여는 부부간 6억까지만 비과세라 나머지 4억 증여세 내야하구요4. 음
'23.4.9 10:51 AM (1.231.xxx.148)지금 적으신 정보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남편분이 다주택자인데 지금 사시는 지역이나 나머지 하나의 주택이 어디 소재하고 있는지도 모르니 제대로 된 조언은 어렵구요, 다른 이슈가 없고 이 부분만 애매하다면 법무사에게 문의해도 됩니다. 쟁점이 없고 비교적 정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라 법무사 상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이혼이나 상속 관련 문제 많이 다루는 법무사에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5. 공동명의니
'23.4.9 10:54 AM (180.71.xxx.37)부부간 증여 6억까진 비과세니까 10억 중 5억은 본인 지분 나머지 남편 지분 5억 증여니 비과세일거 같은데요?단 부동산 취득이니 취득세는 나올거고..
그냥 증여 받으셔도 될듯해요6. 까칠마눌
'23.4.9 11:06 AM (58.231.xxx.222)세금관련, 이혼시 위자료로 받은 금액은 증여세가 안나옵니다.
만약 10억집의 지분이 (명의가) 100% 남편이면 이혼 위자료 현식이 낫고요, 반반 공동명의면 10억의 절반인 5억을 증여받는 것이므로 부부간 10년 합산 6억까지 증여세 면제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붙지 않으므로 이혼이후 받는 거나 현 상황에서 받는 거나 세금 문제에선 같아요. 원글님은 차액 5억에 대한 취등록세는 또 내셔야 하고요.
남편 멈 변하기 전에 얼른 명의 이전 해 두시길 권합니다.7. 아
'23.4.9 11:11 AM (211.234.xxx.103)그저 부러울뿐입니다
8. ...
'23.4.9 11:28 AM (180.70.xxx.73) - 삭제된댓글나머지 지분에 대한 증여세가 붙지 않는 금액이지만 증여취득세는 일반취득세보다 높잖아요? 이게 재산분할로 처리할 경우의 취득세와 얼마 차이인지 알아보세요.
9. 모모
'23.4.9 11:43 AM (222.239.xxx.56)제가 이혼시 상가 하나받았는데
분할하는거라고했더니
취득세는 증여하는거보다
절반이라고했어요
법무사한테 상담받았어요
원글님도 혹시 절반만 내도 되는지
상담해보세요10. 에어콘
'23.4.9 11:50 AM (223.38.xxx.92) - 삭제된댓글1. 반반공동이고 10억이면 원글님 지분 5억... 남편이 증여를 해도 5억 증여니까 증여세는 없음. 취득세 3.5% 부담.
2. 재산분할로 하면 공동재산의 분할이므로 증여세 없음. 취득세는 1.5%
3. 그럼 2가 유리하겠네? 대충 그러한데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언제 그러하냐? 원글님이 이혼 후 집을 처분할 때 그 집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차이가 남. 예를 들어 이혼하고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세를 낼 수 있는데, 양도세 계산할 때 1번 증여의 경우는 증여시점에서 증여시점의 가액으로 증여시점것으로 계산하고, 2번 분할의 경우는 이혼전 남편의 취득시점과 취득가액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임. 원글님이 1세대 1주택이라면 양도세 부분은 무시해도 좋으니 2가 나을 것임
4. 1세대1주택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이혼하더라도 10년 이내 처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니 주의.
5. 결론은 대체로 2가 유리하나 원글님의 처분계획, 다른 부동산 보유상태를 고려해야.. 다음 2개의 링크를 세세히 읽어보세요.
협의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세금 총정리 -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해온 - https://www.saevom.com/guide/view/40-%ED%98%91%EC%9D%98%EC%9D%B4%ED%98%BC_%EC%...
[세금줍줍]남편이 증여해준 집을 이혼 후에 팔았다면 -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2/12/09/000811. 에어콘
'23.4.9 11:52 AM (223.38.xxx.92)반반공동이고 10억이면 원글님 지분 5억... 남편이 증여를 해도 5억 증여니까 증여세는 없음. 취득세 3.5% 부담.
2. 재산분할로 하면 공동재산의 분할이므로 증여세 없음. 취득세는 1.5%
3. 그럼 2가 유리하겠네? 대충 그러한데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언제 그러하냐? 원글님이 이혼 후 집을 처분할 때 그 집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차이가 남. 예를 들어 이혼하고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세를 낼 수 있는데, 양도세 계산할 때 1번 증여의 경우는 증여시점에서 증여시점의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계산하고, 2번 분할의 경우는 이혼전 남편의 취득시점과 취득가액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임. 원글님이 1세대 1주택이라면 양도세 부분은 무시해도 좋으니 2가 나을 것임
4. 1세대1주택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이혼하더라도 10년 이내 처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니 주의.
5. 결론은 대체로 2가 유리하나 원글님의 처분계획, 다른 부동산 보유상태를 고려해야.. 다음 2개의 링크를 세세히 읽어보세요.
협의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세금 총정리 -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해온 - https://www.saevom.com/guide/view/40-%ED%98%91%EC%9D%98%EC%9D%B4%ED%98%BC_%EC%...
[세금줍줍]남편이 증여해준 집을 이혼 후에 팔았다면 -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2/12/09/000812. 에어콘
'23.4.9 11:52 AM (223.38.xxx.92)위에 댓글 링크 깨진 것 다시
협의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세금 총정리 -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해온 - https://www.saevom.com/guide/view/40-%ED%98%91%EC%9D%98%EC%9D%B4%ED%98%BC_%EC%...13. 에어콘
'23.4.9 11:58 AM (223.38.xxx.92) - 삭제된댓글위에 댓글 단 사람인데, 저위에 댓글이 정확해요. 비교적 정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ㅡㅡㅡ
일단 남편분이 다주택자인데 지금 사시는 지역이나 나머지 하나의 주택이 어디 소재하고 있는지도 모르니 제대로 된 조언은 어렵구요, 다른 이슈가 없고 이 부분만 애매하다면 법무사에게 문의해도 됩니다. 쟁점이 없고 비교적 정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라 법무사 상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이혼이나 상속 관련 문제 많이 다루는 법무사에게 찾아가시면 됩니다2222214. 에어콘
'23.4.9 11:59 AM (223.38.xxx.92)위에 댓글 단 사람인데, 저위에 다른 분의 댓글이 정확해요. 비교적 정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ㅡㅡㅡ
일단 남편분이 다주택자인데 지금 사시는 지역이나 나머지 하나의 주택이 어디 소재하고 있는지도 모르니 제대로 된 조언은 어렵구요, 다른 이슈가 없고 이 부분만 애매하다면 법무사에게 문의해도 됩니다. 쟁점이 없고 비교적 정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라 법무사 상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이혼이나 상속 관련 문제 많이 다루는 법무사에게 찾아가시면 됩니다2222215. 원글
'23.4.15 12:15 AM (182.221.xxx.213)오마나, 이렇게 귀한 답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혼 할 때 하더라도 상호간에 우리 재산 세금으로 낼 바엔 각자 조금 더 가지고 가자까지는 합의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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