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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일로부터 7일이내 해석이요

Asdl 조회수 : 5,488
작성일 : 2023-04-08 10:40:42
이거 토욜에 샀으면 담주 토욜까지 환불되는건가요.
아니면 담주 금욜꺼지인가요..
아울렛에서 샀는데 언제까지인지 몰겠네요
IP : 222.97.xxx.6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er
    '23.4.8 10:41 AM (180.69.xxx.74)

    금요일로 생각하는게 맘 편하고
    전화로 확인하세요

  • 2. 흠~
    '23.4.8 10:48 AM (220.117.xxx.11)

    구매일로부터니까 구매일이 포함된거 아닌가요? 그럼 금요일일듯하네요.
    윗분말씀대로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가장 빠르겠지만요!

  • 3. llIll
    '23.4.8 11:15 AM (221.151.xxx.33)

    토욜에 샀으면 다음주 토요일까지 맞습니다.

  • 4. 말로는
    '23.4.8 1:04 PM (223.62.xxx.183)

    목요일이에요
    7일이내이면 6일까지만이고요

    토1 일2 월 3 화4 수5 목6

  • 5. ...
    '23.4.8 1:19 PM (211.226.xxx.119)

    7일 이내면 7일까지 포함.
    토요일에 샀으면 금요일까지예요.

    이상, 이하,이후, 이내..
    기준일 포함입니다

  • 6. 글쎄요
    '23.4.8 2:26 PM (1.225.xxx.157)

    해석이 분분한거라 보통 이럴땐 토요일애 샀으면 토요알까자 돼요. 왜냐면 시간 개념으로 치면 일요일이 되어야 만 하루가 지난거라서요

  • 7. ....
    '23.4.8 3:49 PM (116.41.xxx.107)

    점주에 따라서 금욜이라고 고집부릴 수도 있어요.

    시간 개념으로 치면 요즘 영수증에 시간도 찍혀 나오니까 가급적 시간은 넘기지 말고 가세요.

  • 8. 글쎄요
    '23.4.9 1:36 AM (1.225.xxx.157)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불규정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로 되어 있으면, 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이기에, 위 법률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매일이 목요일이면 7일 이내는 그 다음 주 목요일 자정까지입니다.

    민법규정 찾아왔습니다. 토요일이 맞으니 점주가 우기면 이 민법규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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