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어 주었는데
제가 63세가 되어 국민연금이 만기가 되어 이제 더이상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내 주던 내 국민연금이 5만원 이라면
5만원은 제 월급에 그대로 프러스 되서 나오는지,
아니면 국민연금이
끝났으니까 회사에서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3대보험만 제공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대만 제공입니다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지급을 안해주는거죠.
지급할 나이가 지났으니까요
공제 안되는거니까 급여에 플러스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국민연금 제외한 3대 보험만 해줍니다
그냥 없어지죠
님이 내던 금액만 플러스
국민연금은 18~60세까지만 납부하고
그 이후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60세이후는 개인이 별도 자진납부는 선택이라, 회사와는 상관이 없는데 희한하네요.
납부나이 지나고 본인이 계속 납부하고 싶다면 회사에서 부담하던 금액까지 본인 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전 납부 안합니다(상담 결과 그리 많은 차이가 안 나더라구요)
어떻게 하는게 본인한테 유리한 지는 연금공단에 가셔서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 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부담하던 금액은 안줍니다
그냥 소멸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