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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요

.. 조회수 : 2,950
작성일 : 2023-04-04 13:24:15
지윈금이 얼마인지요?
부모님 배우자가 다른가요?
IP : 223.38.xxx.12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4.4 1:26 PM (221.157.xxx.127)

    부모는 하루1시간인정 배우자는 3시간인정

  • 2. ???
    '23.4.4 1:29 PM (118.235.xxx.188) - 삭제된댓글

    부모님과 배우자가 다른가요?
    첨 들어서. . 최대 90분으로 알고있었어요
    누가 추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 마이러브
    '23.4.4 1:32 PM (106.101.xxx.11)

    언니가 자격증있고 엄마돌보는데 30만원받아오ㅡ

  • 4. 모모
    '23.4.4 1:36 PM (222.239.xxx.56) - 삭제된댓글

    요양보호사가
    65세이상이면 부모도
    3시간 쳐줍니다

  • 5. 모모
    '23.4.4 1:37 PM (222.239.xxx.56)

    요즘공부하고 있는데요
    보호사가65세이상이면
    부모 돌봐도 3시간쳐준답니다

  • 6. 가족돌봄
    '23.4.4 1:42 PM (61.105.xxx.165)

    돌보는 사람이 등급을 받아야 가능하죠?
    요즘 등급받기 너무 힘들어서...

  • 7. ~~
    '23.4.4 3:12 PM (121.167.xxx.232) - 삭제된댓글

    가족요양은 부모 60분 한달 20일입니다. / 중증이면 90분 가능하고요
    어디 회사 다니는 곳 등록되어있음 제약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이상 근로하면 안돼요
    본인부담차감후에 대략적으로 60분 20일 경우에 30만원정도입니다.

  • 8. 요양
    '23.4.4 3:22 PM (1.251.xxx.30)

    윗님 가족요양일경우만 ㅇ회사다니는곳 등록되어있으면 야되는건가요?

  • 9. ~~
    '23.4.4 3:33 PM (121.167.xxx.232) - 삭제된댓글

    가족요양 규정에 예를들어 자녀가 부모 돌볼 때 자녀(요양보호사 자격있음)가 회사에 다니거나 알바하면 그 근로시간이 하루 6시간이하여야 합니다. 6시간넘으면 가족요양 못해요

  • 10. 최대
    '23.4.5 4:56 AM (14.55.xxx.11) - 삭제된댓글

    최대치가 1일 90분 인정이예요.
    보통은 1일 60분 인정이고요
    부모와 배우자가 다르지는 않고 연령에 따라 나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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