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가 하자보수(신축아파트) 잘 진행하는지 어찌 아나요?

궁금 조회수 : 2,262
작성일 : 2023-04-03 16:29:23

신축아파트 전세줬어요.

특약에 하자보수에 성실히 협조한다.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시에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건설사에 하자보수 건의하여

바로 보수, 수리받는 것으로 하며,

정상적인 수리가 안되는 경우 반드시 임대인에게 유선상 통보하여 준다.  라는

항목도 넣었구요.


사점때 하나 하나 살펴보고 체크했는데 눈에 보이는 하자는 별로 없었고

중간중간 보수 끝낸 결과물도 확인해서

세입자와 계약하고 집 인도할 당시에는 보이는 하자는 없었어요.


문제는 이제 생활하면서 생기는 하자들이 문제인데

소소한 거면 몰라도 중대 하자가 있거나 하면

하자기간 내에 하자보수 잘 받아야 하는데

만약 세입자가 귀찮아서 미루거나 하자보수 신청 안하면

그거  어떻게 하나요?



생활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하자같은 경우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아서 나중에 계약 만료시

하자부문 확인도 못하고 임차인 보증금 다 정산할 수도 있고요.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불편하거나 심각한 하자는

임차인이 생활하기 불편하니 알아서 잘 하자접수 요청하고 하자 받을거라고

그냥 믿는 수 밖엔 없나요?


IP : 121.137.xxx.2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4.3 5:32 PM (39.7.xxx.169)

    세입자 마음이죠 강요할수 없어요. 그냥 잘부탁드리는수 밖에 그리고 하자보수 관리실에 신청하셨으면 관리실에 체크하세요

  • 2. 글쎄
    '23.4.3 5:36 PM (211.215.xxx.213)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집주인만큼 신경쓸까요?
    세주기전에 왠만한건 다 하셨다니 중대한 하자는 없는거잖아요.
    자기집도 아닌데 하자수리안했다고 뭐라한다면 그런집 피곤해서 세 안들어갈것같아요

  • 3. 그게
    '23.4.3 5:37 PM (211.110.xxx.60)

    보통 건설사마다 어플이 있는데...신청한건 어플로 확인하는수밖에없고 중대하자는 5년이니 2년계약 종료되면 소유자가 살면서 봐야죠. 생각보다 자잘한 하자... 누수같은 중대하자 생겨요 ㅠ

  • 4. 2년차쯤에
    '23.4.3 7:03 PM (118.235.xxx.252)

    건설사측에서 한번에 하자 모두 신청하라고 할때 있어요
    저는 임차인인데 직장 때문에 마감일 얼마 앞두고 신청을 임대인이 접수 해달라고 두번 문자 보냈더라고요 접수 안한것 체크하고 있었던듯해요 원글님도 그렇게 하셔야죠
    저도 중간중간 큰 하자는 전후 사진 찍어서 보냈고요

  • 5. 입주하시는 거
    '23.4.3 9:37 PM (112.144.xxx.120) - 삭제된댓글

    추천합니다.
    파크리오 입주할때 새줬었는데
    저희랑 이사날이 안맞고 애가 진학하고 해서 6년 살고 집 비우는데
    하자보수청구 하나도 안하고 당시에 2000 주고 확장한 집 하자보수신고 하나도 안해서
    마루 벽 다 뜯고 인테리어 새로했네요.
    입주 안하면 기본 한장 그냥 날라간다치고 세줘야해요.
    실제 손해랑 추가로 돈나간건 억 넘고 지금 시세로는 더 하겠죠.
    새집 세주지 마세요.

  • 6. ㅣ뎟
    '23.4.4 6:37 AM (174.192.xxx.113)

    배우고 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43065 펑할게요. 댓글들 새겨듣겠습니다. 14 처신 2023/04/03 4,563
1443064 중학영어 좀 봐주세요 7 ㅠㅠ 2023/04/03 1,384
1443063 다이어트) 82 소식방은 없나요? 1 .. 2023/04/03 915
1443062 여검사가 술자리서 신참 남검사 강제추행…대검 감찰 착수 9 ..... 2023/04/03 4,120
1443061 한국인의 식판 프로 쉐프가 왜 이연복일까요?? 9 .. 2023/04/03 5,134
1443060 대딩 딸아이와 어떻게하면 가까워질까요 26 2023/04/03 4,988
1443059 보세옷 쇼핑몰 어디서 사세요? 2023/04/03 744
1443058 나이 먹어서 음대 진학할 수 있을까요? 7 악기 2023/04/03 1,600
1443057 아침메뉴로 요즘 토스트를 해먹는데요ㄷㄷㄷ 8 매일 2023/04/03 5,724
1443056 “25년 안에 사람이 하는 일의 80%가 AI으로 대체될 것” 5 ㅇㅇ 2023/04/03 3,621
1443055 아이 교정 끝났는데 재교정 해야할거 같아요 13 걱정 2023/04/03 4,402
1443054 변기가 두세번 눌러야 물이 시원하게내려가요 10 어쩔까요 2023/04/03 1,387
1443053 동물학대 관련 서명좀 부탁드릴게요(서명인원이 좀 부족하네요) 25 ㅇㅇ 2023/04/03 688
1443052 금 간 골절에 침이 도움 되나요? 8 .. 2023/04/03 1,817
1443051 오늘 본 수영장 탈의실 진상이요. 2 2023/04/03 3,788
1443050 수저도 연마제 제거 작업이 필요한가요? 1 ... 2023/04/03 2,107
1443049 아이키우면서 친정엄마가 더 너무싫어지는분들 계신가요? 16 슬픔이 2023/04/03 6,620
1443048 혹시 디스크 파열이면 MRI찍어야되나요? 10 ㅇㅇ 2023/04/03 1,514
1443047 연봉계산 도움 간절히 부탁드려요 2 연봉계산 2023/04/03 1,016
1443046 반말하는 손놈 민원놈에게 똑같이 반말하는거 어때요? 1 ........ 2023/04/03 1,466
1443045 서문시장 갈 게 아니라 4.3추모식에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18 .. 2023/04/03 2,911
1443044 우울증 증상이 8 2023/04/03 3,181
1443043 단백질 요리 이렇게 먹고 있어요 13 기록해두려고.. 2023/04/03 4,923
1443042 당근 라페 무슨 맛이에요? 17 ㅇㅇ 2023/04/03 6,935
1443041 40대가 되어서야 깨달은 다이어트의 왕도 56 폴라포 2023/04/03 3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