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서 갑구, 을구 나뉘어있는데
갑구는 잘 알겠는데
을구에서 등기부현황을 보면 소멸여부에서 소멸이라고
표시되어있는것은 채무를 갚아서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예를 들면
접수번호 등기목적 권리자 채권금액 기타등기사항 소멸여부
2021.02.01 근저당권 김벚꽃 10,000 말소기준권리 소멸
위글에서 소멸여부에서 소멸로 나오면 채권금액을
갚았거나 취소했다고 해석하면 맞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