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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연말정산 질문요

…. 조회수 : 701
작성일 : 2023-03-27 19:19:23
제가 경단이였다가 요번주부터 면접 보러다니고 있는데요
제 목표는 취업과 남편으오부터 경제적 독립이에요
현재는 연말정산할때 결제금액들이 다 떠서 싫더라고요

1 4대보험은 주 00시간(필수) 일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그냥 들어줄수 있는건가요?
2 4대보험을 들지 않으면 여전히 남편 밑에 있는건데 제가 얼마버는지 다 나오나요?(젤중요)
3 전 2-3일 일할건데 4대보험을 들면 제가 받는 실제 월급이 적어지는건지.?
4 저는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인데 회사쪽에서 4대보험을 들게되면 임의가입이 파괴되고 그쪽 회사에서 제 국민연금을 내게 되는거죠?



미리 감사합니다
IP : 223.62.xxx.2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건강보험
    '23.3.27 7:47 PM (183.109.xxx.41) - 삭제된댓글

    건강보험에 대해서만 답변드려요.
    공단마다 기준이 다르니 고용산재(근로복지공단), 연금(국민연금)은 각 공단으로 정확하게 문의하세요.
    1. 근로시간 충족으로 의무가입자면 당연 가입해야합니다.
    2. 직장가입자로 취득이 안 된 경우, 남편분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유지되실건데,
    23년 소득은 24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하고 그 자료가 건보 전산으로 23년 11월에 넘어옵니다.
    그때 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 탈락되는 경우, 탈락 사유 확인가능하죠. 사업소득(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의 사업소득)의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까지만 피부양자 등재 가능해요.
    3. 4대보험가입되는 경우, 월 100만원 월급이라치면 건보료는 100만원*7.09% = 70900인데 여기서 사업장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죠.
    4대보험가입 안되는 경우, 월 100만원을 그대로 다 받는다 치면
    23년 종합 소득신고금액이 연간 500넘을테고..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이 연 500만원 초과시 24년 11월엔 피부양자 탈락되고 지역보험료 내셔야되구요. 지역보험료는 본인의 소득, 재산, 자동차 합산되서 부과됩니다. 자세한 반영되는 기준이 궁금하시면은 공단 고객센터로 상담받아보세요.

  • 2. 건강보험
    '23.3.27 7:49 PM (183.109.xxx.41) - 삭제된댓글

    건강보험에 대해서만 답변드려요.
    공단마다 기준이 다르니 고용산재(근로복지공단), 연금(국민연금)은 각 공단으로 정확하게 문의하세요.
    1. 근로시간 충족으로 의무가입자면 당연 가입해야합니다.
    2. 직장가입자로 취득이 안 된 경우, 남편분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유지되실건데,
    23년 소득은 24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하고 그 자료가 건보 전산으로 24년 11월에 넘어옵니다.
    그때 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 탈락되는 경우, 탈락 사유 확인가능하죠. 사업소득(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의 사업소득)의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까지만 피부양자 등재 가능해요.
    3. 4대보험가입되는 경우, 월 100만원 월급이라치면 건보료는 100만원*7.09% = 70900인데 여기서 사업장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죠.
    4대보험가입 안되는 경우, 월 100만원을 그대로 다 받는다 치면
    23년 종합 소득신고금액이 연간 500넘을테고..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이 연 500만원 초과시 24년 11월엔 피부양자 탈락되고 지역보험료 내셔야되구요. 지역보험료는 본인의 소득, 재산, 자동차 합산되서 부과됩니다. 자세한 반영되는 기준이 궁금하시면은 공단 고객센터로 상담받아보세요.

  • 3. 건강보험
    '23.3.27 7:59 PM (183.109.xxx.41)

    건강보험에 대해서만 답변드려요.
    공단마다 기준이 다르니 고용산재(근로복지공단), 연금(국민연금)은 각 공단으로 정확하게 문의하세요.
    1. 근로시간 충족으로 의무가입자면 당연 가입해야합니다.
    2. 직장가입자로 취득이 안 된 경우, 남편분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유지되실건데,
    23년 소득은 24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하고 그 자료가 건보 전산으로 24년 11월에 넘어옵니다.
    그때 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 탈락되는 경우, 탈락 사유 확인가능하죠. 사업소득(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의 사업소득)의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까지만 피부양자 등재 가능해요.
    3. 4대보험가입되는 경우, 월 100만원 월급이라치면 건보료는 100만원*7.09% = 70900인데 여기서 사업장,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죠.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 합산되어 부과되니 위 금액에서 몇 천원 좀 더 나오실거에요.
    연금, 고용산재 포함하면 더 내셔야되구요.

    4대보험가입 안되는 경우, 월 100만원을 그대로 다 받는다 치면
    23년 종합 소득신고금액이 연간 500넘을테고..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이 연 500만원 초과시 24년 11월엔 피부양자 탈락되고 지역보험료 내셔야되구요. 지역보험료는 본인의 소득, 재산, 자동차 합산되서 부과됩니다. 자세한 반영되는 기준이 궁금하시면은 공단 고객센터로 상담받아보세요.

  • 4. 4대보험
    '23.3.28 12:08 PM (110.11.xxx.172)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제외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는 근로자부담 --급여에서 빼고 지급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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