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9억이하 월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작성일 : 2023-03-27 11:45:32
3622494
월세 조금 받고 있는게 있는데요 9억이 안되서 신고 안하다가 2년전부터 공시가 9억이 넘어가 직년 올해 신고하고 세금내고 의보 까지 ㅠㅠ
근데 오래 공시가 조회해보니 9억 밑으로 떨어졌네요? 그럼 내년에 소득 신고 안해도 되나요? 월 천 안되거든요. 공시가가 올해 3월브터 바뀌었을텐데 내년 소득신고 안해도 되나 헷갈려서요.
세무사 분들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전세로 바꿔야 하나 싶어요
IP : 223.62.xxx.7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월세
'23.3.27 11:51 AM
(124.54.xxx.73)
월세소득은 일년2000넘으면 신고해야하는거로알아요
126국세청에 정확히 물어보세요
2. ㅁㅇㅁㅁ
'23.3.27 11:55 A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1주택 월세는 신고대상 아닐걸요
3. ㅁㅇㅁㅁ
'23.3.27 11:56 AM
(125.178.xxx.53)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인데
올해 신고 하시고 내년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니 안하시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4. ㅁㅇㅁㅁ
'23.3.27 11:57 AM
(125.178.xxx.53)
일년 2천 상관없어요
저희는 천만원정도인데도 다 신고해요
5. 제발
'23.3.27 12:04 PM
(14.53.xxx.238)
세금 관련해서는 정확한것만 대답합시다
1주택자는 월세수입 비과세입니다.
2주택자부터는 과세됩니다.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초과되는 주택 소유주라면 과세대상입니다(9억에서 올랐음. 실거래가 아니라 기준시가12억임)
6. ..
'23.3.27 12:08 PM
(5.30.xxx.196)
1주택자는 월세수입 비과세입니다.
2주택자부터는 과세됩니다.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초과되는 주택 소유주라면 과세대상입니다
참고합니다
7. 궁금
'23.3.27 12:58 PM
(223.62.xxx.77)
아직은 9억인것 같아요.
이세 소득심고를 하니 연 천이 안되도 의보가 남편한테 떨어지더라구요.
내년부터는 아예 소득신고를 안해야겠어요.
올해 1월엠 했어요. 작년 공시가는 10억이 넘어서요 ㅠㅠ
8. ....
'23.3.27 1:10 PM
(114.206.xxx.192)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초과되는 주택 소유주라면 과세대상입니다
9. 소득
'23.3.27 3:36 PM
(211.206.xxx.191)
신고 안 해도
건강보험 추가, 세금 추가 나오던걸요.
10. ㅇㅇ
'23.3.27 3:55 PM
(223.62.xxx.99)
그거 올해 소득신고 안해도
지역가입자에서 자동으로
남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전환되지 않아요
건보공단에 전화 걸어서 사정 설명하시고
남편 밑으로 넣어달라 신청해야 합니다
안하면 지역건보료 계속 날라옵니다
게다가 지역가입자들 재산건보료는
그 해 2-3월 발표한 공시지가 적용해서
11월에나 바뀌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지 미리미리 전화해서
확인해 놓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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