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법무부 장관, 검수완박 권한쟁의 청구인 적격 없어"
1. ...
'23.3.23 6:32 PM (119.69.xxx.20)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03/0011759906?sid=102
2. 거니한테
'23.3.23 6:33 PM (59.1.xxx.109)혼나것다 ㅋ
3. ..
'23.3.23 6:34 PM (49.224.xxx.117)한동훈 파면가야죠!!!
4. 한동훈 바이든
'23.3.23 6:34 PM (211.36.xxx.176)한동훈 뚜껑열린거 보고싶네요.
5. ...
'23.3.23 6:39 PM (183.109.xxx.109) - 삭제된댓글깃털처럼 가벼운 주xxxx이가...? 국민을 위한 일은 안하고....?
나랏돈 쓰면서 돌아다니더만...? 지 자랑인감...? 생색 내는걸 즐기는...?6. 한동훈
'23.3.23 6:46 PM (58.182.xxx.161)국회 탄핵
7. ᆢ
'23.3.23 6:47 PM (221.140.xxx.133)말빨라지면서 중2병이 더 심해지겠네 ㅋㅋㅋ
8. ㅅㅅ
'23.3.23 7:01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한동훈 장관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안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얘기는 법률가로서 정말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게 아닐까하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헌재가)실질적 판단을 했어요.
실질적 판단이란 뭐냐
검찰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상의 권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133페이지가 넘게 굉장히 길게 판단을 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헌법에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은 두 개에 걸쳐 있다.
한동훈 장관이 '영장 청구권이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거다'라고 주장을 했다.
근데 이부분에 대해서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준 것은 함부로 강제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즉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이 영장청구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한 번 더 검토해라.
즉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국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사에게 부여된 의무지,
검사의 권한이나 권리가 아니다라고 명토박아서 결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실질적인 판단을 안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한동훈 장관이 보기에 전부 핫바지들이십니까.
그분들이 고민해서 써놓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신장식 변호사)9. ...
'23.3.23 7:03 PM (59.8.xxx.198)한깐족이는 헌재에 공감 못하겠다고 하고 국짐당은 헌재가 나치라고 ㅈㄹ들이네요.
저거 법 공부한거 맞아요?
헌재결정이 뭔지 모르나봐요~10. 오다리
'23.3.23 7:38 PM (110.46.xxx.68)지금 뉴스 나오는데
한장관 양복바지 참....
예전에
중고생들 교복바지 저렇게 줄여서
거의 피부같이 입던 시절이 있었는데
참 오랜만에 봅니다.11. ... ..
'23.3.23 7:52 PM (58.123.xxx.102)한뚜껑 뚜껑열렸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