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에어콘 제가 철거해야되나요?

조언 조회수 : 1,800
작성일 : 2023-03-23 10:23:23
2년전 집주인이 살다가 저한테 전세주고 나갔어요
2006년 제조날짜 벽걸이 에어컨을 두고
갔어요
그집 남편이 어차피 너무 오래되서 두고 간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집을 팔았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집을 팔었어요
부동산통해서 알았어요
어차피 기한까지는 살거니까 기분은 좀 그랬지만
넘어갔어요
그런데 새주인이 이 고물 에어컨을 제가 철거하라고
하네요
실외기가 외벽중간에 달려 있어서
스카이차를 불러야 될거 같은데
이거 제가 치워줘야 하나요?
IP : 59.6.xxx.136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엥
    '23.3.23 10:30 A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그거 세입자 철거해야해요?

    저도 거실에 냉난방 벽걸이 달려있는 집 전세 들어왔는데 집주인 새로 바뀌었어요. 저 아직 이사 나갈 때 안 됐지만 나갈 때 당연 그냥 나갈 건데요?

  • 2.
    '23.3.23 10:31 AM (121.167.xxx.7)

    아니요.
    원글님 설치한 것도 아니고 집주인도 아닌데요.
    매매시 현상태로~~계약했을텐데.
    새 주인이 인아서 하든
    주인들끼리 합의하든 해야지.
    세입자 것도 아닌 걸 떼라는 건 지나친 요구입니다.

  • 3.
    '23.3.23 10:32 AM (121.167.xxx.7)

    새 주인이 알아서. 오타.

  • 4. ...
    '23.3.23 10:34 AM (14.53.xxx.238)

    님은 전세임차인인거죠?
    그럼 임대인인 집주인이 해결하는겁니다.

  • 5. ...
    '23.3.23 10:37 AM (220.75.xxx.108)

    집을 사고 팔 때는 보통 그 집 현상태 그대로 서로 사고 파는 걸로 해요. 그러니 전 주인이 떼가고 싶은 게 있으면 계약전에 미리 이야기하는게 맞고 현 주인도 지금 집에 달려 있는 걸 원하지 않았다면 전 주인에게 떼어달라 요구후에 계약 하는 게 맞았던 거죠.
    님은 그 사이에서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 6. ...
    '23.3.23 10:40 AM (112.220.xxx.98)

    주인이 님한테 무상으로 넘긴거잖아요
    님도 여름에 사용했을테구요
    님꺼니까 님이 철거해야죠

  • 7. 에엥
    '23.3.23 10:45 A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저는 아예 거실 냉난방기 사용을 안해서 실외기랑 배관? 같은 것도 안방 에어컨 설치때 기사님한테 부탁해서 둘둘 말아뒀거든요. 저는 다행히 실외기가 베란다 안쪽에 있긴 해요.

    새 임대인이 집 보러 왔을 때 거실 냉난방기는 아예 얘기도 안 생각도 안했는데 이거 나중에 골치거리가 되는 건가 싶네요.

  • 8. 바보
    '23.3.23 10:45 AM (121.129.xxx.13)

    저게 어떻게 무상으로 넘긴거에요? 전 주인이 자기가 떼기 싫으니까 선심 쓰듯 놓고간거지. 세입자는 제 물건 아닙니다 하고 빠지면 될 듯.

  • 9. ..
    '23.3.23 10:49 AM (58.79.xxx.33)

    세입자 물건 아니니 철거는 집주인끼리 이야기하는 거에요. 왜냐? 세입자가 당근에 팔아도 되는 물건 아니잖아요.

  • 10. 프린
    '23.3.23 10:59 AM (183.100.xxx.75)

    계약서상 현상태로 라는 말이 100프로 있을거예요.
    설치하신게 글쓴님이 아니니 당연히 전집주인이 내놓은 현상태에 에어컨도 포함인거예요
    집주인 짜증나네요
    본인들 새로 하려면 결국 설치기사 올건데 철거도 포함하면 될걸 엄한데 책임을 떠넘기네요

  • 11. 원글
    '23.3.23 11:05 AM (117.111.xxx.163)

    20년 다된 에어컨 버리다시피 두고 간거예요
    곰팡이 냄새 나서 몇번 틀지도 않았구요
    집주인도 떼갈려니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 12. ...
    '23.3.23 11:08 AM (180.71.xxx.2)

    집 주인이 두고 간 거니 집 주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거...내 것도 아닌걸 왜 내게 처리하라는거죠?

  • 13. ditto
    '23.3.23 11:15 AM (125.143.xxx.239) - 삭제된댓글

    이거 우치가 설치한 게 아니고 전 주인이 철거하지 않고 그냥 두고 간거다 말허세요 싱크대 같은 거죠 싱크대를 세잊자가ㅜ사용했다고 철거 의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 14. ....
    '23.3.23 11:16 AM (112.220.xxx.98)

    그니까 계약서 작성할때 에어컨관련하여 적어놨어야해요
    집주인소유 철거의무없음
    아님 전세계약할때 그냥 철거해달라 우린 새거달꺼다 했어야죠
    집주인은 이미 집 팔아버렸고
    철거해줄지...
    일단 연락은 해보세요

  • 15. oo
    '23.3.23 11:26 AM (117.111.xxx.38)

    말하자면 옵션인데 그걸 왜 세입자가??

  • 16.
    '23.3.23 11:30 AM (221.147.xxx.153)

    에어컨달린 상태로 샀으니까 님이 해줄 필요 없어요.

  • 17. ...
    '23.3.23 12:20 PM (223.62.xxx.67)

    집도 주인것. 에어컨도 주인것.
    세입자한테 집 빌려주면서 달려있는 에어컨도 사는동안
    쓰라고 놓고간거지 아주 준거 아니잖아요.
    집 팔때 사고파는 주인들끼리 해결할 일이지
    세입자 끌어들일일 아니죠.

  • 18. ...
    '23.3.23 12:37 PM (59.8.xxx.198)

    사무실임대할때 전 사업자가 파티션 친거 철거안하고 저희가 그 상태로 임대해서 썼는데 나올때 저희가 설치한게 아니라서 저희 나오고 임대인이 철거했어요.
    님 물건 아니니 집주인들끼리 해결하라고 하세요.

  • 19. 근데
    '23.3.23 1:04 PM (115.139.xxx.187)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필요없었음 그때 필요없다 말했어야지요

    에어컨 그냥 냅두고 이제와서 팔아버린 집주인과는 상관없어요.

  • 20. 근데
    '23.3.23 1:06 PM (115.139.xxx.187)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필요없었음 그때 필요없다 말했어야지요
    더울땐 썼을수도 있는데 냅두고 있다가 이제와서 팔아버린 집주인과는 상관없어요.

  • 21. ..
    '23.3.23 3:11 PM (1.237.xxx.241)

    일단 세입자 물건이 아니에요.
    부동산에 얘기하세요.
    내것아니니 주인끼리 알아서 하라고요.
    철거의무가 왜 설치안한 세입자에게 지워지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52418 내일 출국인데 여권을 못 찾겠어요. 11 .. 2023/03/23 4,119
1452417 어릴때 운동회나 소풍때 김밥이랑 유부초밥중에서.??? 13 ... 2023/03/23 1,438
1452416 혼자 해외패키지 가보신분 계세요? 12 ㄱㄱㅌㄷ 2023/03/23 3,146
1452415 저 아이들 입시끝났슴다 ^^(하지만 갈길은 또 멀지요) 14 수시정시 2023/03/23 3,264
1452414 애플 사이다 비니거 드시는 분 계세요 7 2023/03/23 1,436
1452413 쌍욕하는 시모는 9 2023/03/23 2,407
1452412 정동원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 타다 걸렸다네요 43 ..... 2023/03/23 22,613
1452411 스카이 졸업하고 보험세일즈 하는 경우 많이 있나요? 7 오오오 2023/03/23 2,347
1452410 아무리 환자가 많아도 그렇지 본인이 치료한 이를 문제 있다고 재.. 1 치과샘 너무.. 2023/03/23 1,543
1452409 '늑대와 개'는 동류 4 시민1 2023/03/23 880
1452408 전우원씨 게시물이 한게 삭제됐네요.. 3 ... 2023/03/23 2,065
1452407 기분좋은 잔소리 1 ... 2023/03/23 805
1452406 82에서 ㄴㅈㅅ 고소당하신 분 7 고소 2023/03/23 3,217
1452405 혹시 일산쪽에 대품 식물 살수 있는 화원 있나요 3 ㅇㅇ 2023/03/23 528
1452404 박근혜정부 문건, 시한 정해 ‘용도변경’ 추진...李주장 힘 .. 6 2023/03/23 1,238
1452403 세입자가 월세를 11개월 밀렸는데요 7 월세 2023/03/23 3,442
1452402 나이들면 스커트 15 슬퍼 2023/03/23 5,132
1452401 기미 어찌할까요 16 기미기미 2023/03/23 4,540
1452400 들어본 후에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할께 라는 말 12 ㅡㅡ 2023/03/23 2,150
1452399 50대 이후 서울사는거 좋을까요? 28 111 2023/03/23 4,296
1452398 코스트코 휘낭시에 추천합니다. 4 최고 2023/03/23 2,907
1452397 윤석열을 보면 23 자유 2023/03/23 2,188
1452396 오픈형 복층빌라 후회할까요?? 11 ㄴㅇㄴㅇ 2023/03/23 3,110
1452395 의원이 이정도는 해줘야죠 6 .... 2023/03/23 864
1452394 외국은 신생아 아기들 싸놓지않나보네요 12 -- 2023/03/23 4,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