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3.3.23 9:50 AM
(27.166.xxx.33)
집이 얼마짜리인지 모르나 요즘 전세대출 안받고 전세 얻는 사람 없을텐데..
2. ...
'23.3.23 9:55 AM
(218.55.xxx.242)
나갈때 세입자 대신 은행에 돈 주면 되는거잖아요
전세금 담보 대출을 낸다길래 자기돈으로 대출 낸다는데 그걸 못하게 할순 없어 그냥 놔뒀는데요
3. 바보
'23.3.23 9:58 AM
(121.129.xxx.13)
사전에 등기 보낼 때 확인연락 한번 했으면 집이 아니라 회사로 받으면 될 일인데, 그쪽 사무실이 일처리를 못하네요.// 요즘 전세대출 이율이 싸서 그거 못받게 하면... 세입자 구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4. 원글
'23.3.23 10:00 AM
(121.137.xxx.231)
전세자금대출 받을 수 있죠
다만 저희는 급한 상황이 아니어서 신경쓰는 거 싫어해서 대출없이 할 경우를 기다렸던 거고요
그리고 보증금도 안비싸요. 경기도 외곽이라..ㅜ.ㅜ
대출받든 어쨌든 다 좋은데 미리 연락을 좀 해주거나 안내를 해주거나 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상황들이 많았었고
저흰 일부러 연차까지 쓰고 시간을 빼놔야 하는 일도 있었고요
(미리 상의했음 그렇게 안해도 됐을 상황인데..)
법무법인에서 보낸 내용증명 때문에 또 시간빼서 나갔다 와야해요. ㅡ.ㅡ
5. 임대사업자
'23.3.23 10:01 AM
(14.53.xxx.238)
1. 요새 자기돈 100프로로 전세 얻는 경우 드물어요. 보통 제도권은행권에서 대출받구요. 저소득층이거나 기타 이유로 LH SH 대출 받습니다.
2. 임대인이 신경쓸게 많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쪼끔은 신경쓰입니다. 은행이나 LH SH에서는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준거지만 실제로 그 돈은 임대인이 가지고 있고 임대인이 반환해야합니다. 반환 방식은 임대인인 직접 반환하거나 세입자에게 전달한뒤 세입자가 반환하거나. (LH는 임대인이 직접 반환하게 되있습니다)
문제는 보증금 반환 시 집의 하자가 생겼다면 이걸 해결하는게 좀 복잡합니다. 세입자 돈이 어느정도 포함되었다면 그돈에서 일부를 제하면 됩니다만 LH처럼 보증금의 대부분을 대출해주는 경우 하자보수를 세입자와 해결하는데 피곤해집니다 (경험담입니다)
6. 원글
'23.3.23 10:04 AM
(121.137.xxx.231)
저도 처음이라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거의 업무적인거 세입자 측에 맞춰서 하는데 이중삼중 시간을 빼야 하니까 급 짜증이 났어요.
내용증명이라고 하니까 또 놀라고.ㅎㅎ
이거 대출진행된 안내문 같은 건가요?
보증금 반환은 어디로 하는지 그런거 안내되어 있나요?
아직 서류 못 받아봐서
걱정되는 마음에..
7. 혹시
'23.3.23 10:05 AM
(124.111.xxx.108)
보증보험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8. 임대사업자
'23.3.23 10:06 AM
(14.53.xxx.238)
자세히 쓰자면 특히 LH SH 전세대출은 전세가가 싼 집이고 세입자가 그 돈마저 없어서 대출받는 건데...
제 경험상 이상하게 집을 험하게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나중에 하자비용을 물어내라고 해도 모르쇠로 나오니 보증금에서 제하면 간단한데 보증금은 LH돈이라서 제할수도 없고.
특약 잘 적으세요. 현상태유지의무. 애완동물금지. 흡연금지 등등...
9. 부동산 잘못
'23.3.23 10:14 AM
(122.38.xxx.122)
위에 임대사업자님 말씀이 맞아요. 보통 LH SH 전세대출 받은 세입자들은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집주인들이 꺼려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LH,SH 전세대출 안되는 조건으로 세입자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대출이 허용되는 집은 상태가 많이 안좋거나 공실이 오래된 경우 어쩔 수 없이 들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부동산에 미리 전세대출 금지 고지를 했는데도 그런 세입자를 구해왔다는 건 부동산 책임 아닌가요?
10. 원글
'23.3.23 10:19 AM
(121.137.xxx.231)
임대사업자님!! 자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1. 100% 자기 자본으로 시작하는 경우 드물고 또 가능하면 저금리 대출 가능하면 최대한 이용해서
시작하는게 현명하다는 걸 인지하고는 있었는데 처음 임대인으로 서류부터 약속 날짜나 시간등
신경써야 할 것과 안내받지 못했던 상황들이 많았어서 좀 짜증은 났습니다.
2. 아~그런 차이가 있군요!!. 오늘 서류 받아서 확인하면 그 안에 보증금 반환 관련된 내용이
자세하게 되어 있겠죠? 정말 신경쓰고 있어야겠네요. 나중에 정신없이 그냥 반환하면..
저희같은 경우는
계약금 10%는 세입자가 직접 입금했고 잔금은 대출로 은행에서 입금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보증금 돌려줄때도 10%는 세입자한테 입금하고
잔금만 lh?로 입금하면 되는거죠?
혹시 하자로 비용청구하거나 한다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10%에서 정산해야 하고요.
댓글 지우지 마시길 부탁드려요~
댓글 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11. ..
'23.3.23 10:20 AM
(203.233.xxx.130)
질권설정통지서? 같은데
세입자가 대출받은 회사 이름 및 담당자 연락처 적혀있을꺼에요
나중에 전세계약끝나서 돌려줄때 세입자가 대출받은 전세금은 그 금융회사에 임대인이 보내면 됩니다.
요즘 전세 안나가는데 전세대출없는 세입자가 몇이나 될까요?
전세빼려고 부동산이 숨겼나보네요
위에 님이 쓰셨듯이 특약 잘 쓰셔야할꺼같아요
자세히 쓰자면 특히 LH SH 전세대출은 전세가가 싼 집이고 세입자가 그 돈마저 없어서 대출받는 건데...
제 경험상 이상하게 집을 험하게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나중에 하자비용을 물어내라고 해도 모르쇠로 나오니 보증금에서 제하면 간단한데 보증금은 LH돈이라서 제할수도 없고.
특약 잘 적으세요. 현상태유지의무. 애완동물금지. 흡연금지 등등...2222
12. ....
'23.3.23 10:21 AM
(211.226.xxx.119)
돈 여유 있어도 일부러 전세대출 일부분 받는 경우도 많아요. 전세 대출시 은행에서 보증기관의 보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보증기관이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하는 물건도 심사를 하니까요. 그리고 내용증명 보내는건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직접 하지 않고 보통은 협력업체에서 해요.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은 임차인이 받는 대출종류에 따라
다른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임차인에게 반환해도 되지만
은행에 반드시 반환 하는거면 서류에 명시되어 있을거예요.
전세 계약서랑 함께 보관 해두세요.
13. 음
'23.3.23 10:28 AM
(175.193.xxx.50)
전문적인.내용은 위에 보시고
부동산이 일을 거지같이 하는 것 같아요.
14. ㅡㅡㅡㅡ
'23.3.23 10:33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세입자마다 전세자금대출 받았는데
귀찮은거 1도 없었는데.
대출 받으면 해줬다고 은행에서 문자오고,
이사갈때 상환하면 상환했다 문자오고.
그냥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문자 몇번 받는게 다였어요.
15. 원글
'23.3.23 10:34 AM
(121.137.xxx.231)
다들 상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이번에 신축입주 아파트에요.
입주 기간동안 엄청 많은 부동산에서 연락 왔었고 다른 부동산에선 미리미리 체크를 하더라고요
전세대출 받을 예정인데 괜찮느냐.. 이렇게요.
저희가 거래한 부동산만 아무 얘기없이 진행 해놓고 뒤늦게 얘기 한거죠.
계약서도 이미 한달전에 썼고 대출때문에 잔금이 한달이나 늦어진 거에요.
계약서 위에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거 써 넣었고요.
젊은 사람들이라 되게 신중하게(전세사기도 많으니까요) 막 체크하고 특약에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이해는 하는데
중간에서 잘 정리하고 처리해야할 부동산이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았어서 미덥잖아요
황당한 일도 있었고요.
시설물확인 설명서인가 거기에도 어이없는 문구 써놓은걸 뒤늦게 알았고요.
(임대기간 동안 융자를 받지 않는다)
보증보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세입자 쪽에서 대출받은 은행에서 진행하지 않나요?
16. ...
'23.3.23 10:38 AM
(14.53.xxx.238)
시설물확인 설명서인가 거기에도 어이없는 문구 써놓은걸 뒤늦게 알았고요.
(임대기간 동안 융자를 받지 않는다) ?????
이게 왜 황당한 내용일까요? 1금융권에서는 세입자 땜에 어차피 대출불가구요. 2금융권이나 사채로는 가능하죠. 그정도까지 갔다는건 경매넘어갈 확률 높다는거고.
님 집을 임대한겁니다. 임대한 집을 담보로 대출 받는다는게 더 이상한일이죠. 있는 대출도 갚으라는 감액등기까지 조건에 거는 세입자들도 많은데요.
전세대출 미리 고지 안한건 부동산 잘못맞지만 추가대출금지는 당연한겁니다.
17. 전세 관련 정보
'23.3.23 10:43 AM
(121.173.xxx.37)
감사합니다.
18. 원글
'23.3.23 10:44 AM
(121.137.xxx.231)
음...님 맞아요. 여기 부동산 정말 최악이에요. 어이없는 상황이 몇번이나 있었는데
계약금 받은 후, 계약서 작성한 후라 이번에는 그냥 진행을 하는 거에요.
앞으로 절대 거래하고 싶지 않아요.
----님 대출 방식에 따라 다른가봐요.
저도 은행에서 확인 전화 오는 줄 알았더니 전화는 오지도 않았어요. ㅡ.ㅡ
19. 루루
'23.3.23 10:45 AM
(223.38.xxx.162)
버팀목이나 LH같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전세대출이었으면 부동산에서 미리 고지해주는게 맞아요 그게 엄청 귀찮고 복잡해요 그래서 몇번 해보신 임대인분들은 첨부터 버팀목, Lh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 많아요 안심전세나 일반전세는 은행에서 다 알아서 하고 돈만 딱 들어오지만 버팀목이나 Lh는 그야말로 짜증이 ㅠㅠ 계약전에 아셨으면 안된다고 하셨으면 괜찮았을텐데 이미 계약금 받으셨음 할수없죠 다음부턴 그건 안하신다고 말씀해놓으세요
20. 원글
'23.3.23 10:48 AM
(121.137.xxx.231)
...님 그래요?
다른 곳에 확인하니 거기에 굳이 그런 문구는 넣지 않는다고도 하길래요.
대출이 되든 안돼든 임대인 재산권 침해에 관련된 문구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약서 특약에 잔금일까지 대출받지 않는 조건이 따로 있고요.
대출이 되든 안돼든 저는 어차피 대출 받을 일은 없는데
일반적이지 않는 문구나 상황이 생기면 미리 얘길 하고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다 해놓고 뒤늦게 통보 식이거나
나중에 제가 문제 발견하고 얘기한 것도 있고 그래요
(제 신분증을 동의없이 복사해서 세입자에게 줬더라고요)
여튼 다시는 거래하고 싶지 않은 부동산이에요.
21. ....
'23.3.23 10:49 AM
(218.55.xxx.242)
보증금 반환은 은행으로 하세요
은행에서도 집주인에게 전화와서 꼭 자기들에게 반환해야한다고 고지해줘요
세입자에게 직접 주면 세입자가 갚지 않을경우 님이 곤란해지죠
22. 원글
'23.3.23 10:56 AM
(121.137.xxx.231)
루루님 궁금한게요.
집 보고 나서 세입자가 계약 진행하고 싶어 미리 가계약금 (100)정도 입금 시킨 후
대출진행 예정이라는 상황을 알고 나서 계약 진행하기 싫으면 그냥 100만 돌려주면 되는 건가요?
계약서 쓰기 전이었고요.
제가 알기론 그렇더라고 200으로 돌려줘야 하는걸로 알아서 어차피 다른 사람하고라도 계약해야
하니까 그냥 진행했던 거거든요.
대출진행도 lh, 버팀목으로 진행할거다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전세자금대출 받을 사람들이다
정도만 얘기했었어요.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들은게 버팀목 대출 신청할건데 안돼면 어쨌든 다른 대출이라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더라고요. 세입자들이..
사실 전 lh든 버팀목이든 임대인으로 경험이 없었으니 마찬가지 였을수는 있겠지만요.
이번에 경험 해보는 거로 경험치가 올라가는 거 같아요.
23. 다시
'23.3.23 11:00 AM
(14.53.xxx.238)
읽어보니 신축아파트네요.
특약 추가하세요.
입주 초 하자보수 기간동안 하자보수를 적극적으로 신청/받아야한다.... 이거 넣으시고
다음 세입자와의 원할한 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집을 개방한다.. 도 우겨서 넣으시죠.
24. 젤중요한거
'23.3.23 11:02 AM
(14.53.xxx.238)
신축아파트는 무조건 입주전 사진 찍어야 합니다. 현상태 사진으로 남겨놓으시고(꼼꼼히 집안 이곳저곳 전부다) 잔금날 이부분 고지하시고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으로 남겨놔야 집 험하게 쓸 확률이 줄어듭니다. 혹시 모를 분쟁도 대비해야하구요.
25. 임대전세대출주의
'23.3.23 11:11 AM
(121.183.xxx.42)
임대시 전세대출 주의사항 참고해요. 감사합니다. 댓글들 지우지 말아주세요
26. 감사
'23.3.23 11:13 AM
(125.132.xxx.86)
임대시 전세대출 주의사항 참고해요. 감사합니다. 댓글들 지우지 말아주세요22222
27. ^^
'23.3.23 11:19 AM
(119.66.xxx.120)
임대시 전세대출 주의사항~
28. 원글
'23.3.23 11:25 AM
(121.137.xxx.231)
사진으로 찍기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동영상으로 찍어놨어요.
괜찮겠죠?
계약서는 이미 다 작성하고 잔금 받을일만 남아서 특약을 추가하기 곤란하지 않나요?
다행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들은 다 특약에 넣어놨어요.
1. 제가 다음주에 아파트 잔금 내고 키 반출 받고 세대 입주물품 확인하면서
마지막으로 세대 방문할건데 사진을 일일이 구석구석 수십장 찍어야 할지
아님 기존 동영상으로 대체하면 될지 모르겠네요.
2. 키를 세입자가 직접 받는게 아니고 이사하기까지 며칠 날짜가 비어서
부동산에서 맡아놓고 세입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는데
이건 세입자와 확인하고 이상없으면 부동산에 맡기면 되겠죠?
29. ....
'23.3.23 11:25 AM
(39.115.xxx.14)
저위 218.55 님 말씀처럼 윗집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면서 전세대출 갚지 않아서, 계약서 만기일자에 은행에서 연락왔대요. 그래서 은행간다고 그랬었어요.저도 그 전에 전세대출 세입자 들였을때 대출금 반환 증명서 확인했는데 윗집은 확인을 안했었나봐요.
30. ...
'23.3.23 11:36 AM
(14.53.xxx.238)
1. 동영상도 화질이 좋다면야 상관없을것 같네요.
2. 보통 그런식으로 합니다. 잔금 확인된 후 부동산에서 세입자에게 키 넘깁니다.
LH의 경우는 임대인이 LH에 전화에서 보증금반환 한다 통보한뒤 계좌번호 받으면 해당 계좌로 보증금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계약날 LH에서 나온 법무사 만나셨을때 서류 받은거 잘 보관하시고 혹시 모르니 모든 서류와 계약서는 사진 찍어서 한번 더 저장하세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통화 문자로라도 남겨놓으세요. 앞으로 계속 임대주실거라면 처음부터 잘 하시길요. 진상 임차인 만났을 시를 대비해서 준비확실히 하는 게 좋습니다
31. ㅇㅇ
'23.3.23 12:17 PM
(211.36.xxx.13)
전세자금 대출받은 임대인 참고하겠습니다
32. ㅇㅇ
'23.3.23 12:25 PM
(218.155.xxx.225)
전세자금대출 주의할점..
33. 이렇게
'23.3.23 12:35 PM
(122.32.xxx.66)
-
삭제된댓글
복잡한가요? 은행에서 대출받고 이삿날 입금하고 끝이던데... 대출자입니다. 저희도 임댜준 부동산 있는데 문제 없던데요?
34. 이렇게
'23.3.23 12:36 PM
(122.32.xxx.66)
복잡한가요? 은행에서 대출받고 이삿날 입금하고 끝이던데... 대출자입니다. 저희도 임대 준 부동산 있는데 문제 없던데요?
35. **
'23.3.23 12:37 PM
(220.93.xxx.200)
전세대출 주의점
36. 어휴
'23.3.23 12:55 PM
(112.155.xxx.85)
LH 전세는 악질세입자들이 많아서 안 좋아요.
37. 원글
'23.3.23 1:26 PM
(121.137.xxx.231)
...님 댓글 감사합니다.
일단 젊은 신혼부부라 버팀목 대출같은 저금리 대출을 열심히 알아보고 처리한 모양이에요.
사실 해당이 된다면 누구든 저금리 대출 이용하겠지요.
1. 동영상 화질 좋지만, 혹시 싶어서 이번에 잔금처리하고 집 마지막으로 확인하면서
사진을 공간별로 일일이 찍어서 따로 저장할 생각입니다.
기존에 동영상과 부동산 통화 녹음 자료를 따로 파일에 저장 해놨어요
(부동산 업무 처리가 정말 욕나올 정도여서..혹시 몰라 뭐든 자료화 해놨습니다.)
기타 계약서나 집사진 법무사관련 서류등 다 저장 해놓을 예정입니다.
2. 제가 세입자 대출 보증금 잔금을 받고 집 상태 확인하고 부동산에 키를 맡길 예정이고
그후 4-5일 정도 후에 세입자가 부동산에서 키를 받아갈 모양입니다.
세입자에게 키를 바로 전달하지 않는 상황이 신경쓰이지만 부동산과 세입자가 협의한거면
확인하고 그렇게 하려고요
정확히 LH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법무사에서 잠깐 확인받기로는 LH 전세자금 대출 어쩌고
했던거 같은데.. 서류보면 알겠죠.
배우자가 시간내서 서류 받았더니
제 전화로 대출은행에서 서류 관련 확인으로 전화 왔네요.
대출은행 서류 관리협력 조사팀인지 뭐지 업무 연계해서 하는 곳인가본데
세입자, 임대인 전세확인등 기본적인거 확인했어요.
계약만료 혹은 보증금 반환의 사유가 생겼을시 대출은행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안내 하더라고요.
자세한건 서류 받아보면 알것같고요.
38. 저도
'23.3.23 2:38 PM
(211.203.xxx.240)
전세 대금 대출 주의 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