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논을 상속받았는데 팔 경우

상속논 조회수 : 1,937
작성일 : 2023-03-18 17:39:46
양도세를 적게 내려면
3년이내에 팔던지
아니면
농사를 지었다는 증명을 못하면 양도세는 몇프로인가요?
또 농사증명요건중 농사외 연소득이 3700만원이하여야 한다는데 맞니요?
IP : 223.38.xxx.9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3.18 7:53 PM (211.36.xxx.9) - 삭제된댓글

    상속받은 땅 몇평이하?
    동네분이 대신 농사 짓는것 괜찮고
    몇평 이상은 농업진흥청에 농사 의뢰해야 해요
    정확하게 아시려면 소유하고 있는 지역 농업진흥청에 가서 상담하시면 자서하게 알려줍니다

  • 2.
    '23.3.18 8:04 PM (211.36.xxx.9) - 삭제된댓글

    농업진흥처을
    농어촌공사 로 정정합니다

  • 3.
    '23.3.18 8:11 PM (211.36.xxx.9) - 삭제된댓글

    농업진흥청->농어촌공사 요

  • 4.
    '23.3.18 8:39 PM (211.36.xxx.9) - 삭제된댓글

    부모님이 8년이상 자경을 했을 경우
    상속 받은 땅은
    농사를 짓지 않았더라도 사업용 양도세를 적용합니다
    세금이 적어요

  • 5.
    '23.3.18 8:50 PM (211.36.xxx.9)

    부모님이 8년이상 농사를 지었던 땅은
    상속 받아서 농사를 자경하지 않더라도
    사업용으로 구분되어 양도세
    적게 내고요
    몇평이하는 동네 분이 농산를 지어도 상관없고 몇평 이상은 농어촌공사에 의뢰하는 게 있어요
    정확한 것은 땅이 있는 지역 농어촌공사와 국세청에 상담해 보세요

  • 6.
    '23.3.18 9:29 PM (211.36.xxx.72)

    제가 농어촌공사에 가서 상담을 받았을때는
    상속 받은 땅은 자경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었어요
    당연히 소득도 상관없지요

  • 7. ..
    '23.3.18 10:01 PM (5.30.xxx.196)

    부모님이 8년이상 농사를 지었던 땅은
    상속 받아서 농사를 자경하지 않더라도
    사업용으로 구분되어 양도세
    적게 내고요
    몇평이하는 동네 분이 농산를 지어도 상관없고 몇평 이상은 농어촌공사에 의뢰하는 게 있어요
    정확한 것은 땅이 있는 지역 농어촌공사와 국세청에 상담해 보세요

    참고합니다

  • 8. ..
    '23.3.18 10:10 PM (221.140.xxx.68)

    상속 받은 논 매매할 경우~

  • 9. ㅇㅇ
    '23.3.19 12:26 AM (211.215.xxx.44)

    논상속 참고하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9530 이태원 피해자, 유가족 계좌 왜 털린거죠? 10 유투브댓글막.. 2023/03/20 3,094
1439529 왜 성형외과분야는 남자들이 10 ㅇㅇ 2023/03/20 3,163
1439528 검찰이 이태원 희생자들 계좌 털었네요. 악마도 이렇게는 못할듯 .. 10 ... 2023/03/20 3,116
1439527 반드시 입금해야 하는건가요 2 00 2023/03/20 1,375
1439526 동백오일을 돌아기한테 발라줘도 될까요? 5 동백오일 2023/03/20 1,428
1439525 츨근할때 테이크아웃하나씩 먹는 재미로 7 1111 2023/03/20 3,212
1439524 오행완비 사주 2023/03/20 753
1439523 아침 꼭 한식먹는 남편 ㅡㅡ 34 아침 2023/03/20 6,731
1439522 방탄이 다이어트에 도움 안 되나요? 3 방탄코코아 2023/03/20 1,590
1439521 내일 지인들 만나려다 말아요 13 론리우먼 2023/03/20 6,593
1439520 모쏠) 진짜 어떻게 부자 돼죠? 2 2023/03/20 1,889
1439519 놓으라고..를 놔라고 라고하는거 9 .. 2023/03/20 1,936
1439518 남편이.. 3 2023/03/20 2,146
1439517 이 시국에 저 ... 17 한반도 2023/03/20 6,652
1439516 원룸 월세 낼 때 12 ㅇㅇ 2023/03/20 2,690
1439515 아침에 나또를 먹어 보려고 하는데 6 2023/03/20 1,520
1439514 아빠가 돌아가시는 꿈 꿨는데 1 달밤 2023/03/20 1,396
1439513 우유가 많아용..소비방법?? 21 우유 2023/03/20 3,448
1439512 대치동 구경가고싶대요 ㅋㅋ 19 ........ 2023/03/20 5,669
1439511 대리석 상패나 기념패 버리는법 있을까요? 5 ... 2023/03/20 5,574
1439510 건조기에 넣는 엉킹 구김 없애는 게 있나요. 7 .. 2023/03/20 1,582
1439509 넷플릭스가 안되는데.. 4 왜일까 2023/03/20 1,929
1439508 왜 다들 너무 가까워지면 끝 안좋은걸 알면서 8 질문 2023/03/20 4,619
1439507 박성웅 주연영화 웅남이 시사회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9 웅남이 2023/03/20 3,140
1439506 민주 권리당원이 240만이라네요 32 ㅇㅇ 2023/03/20 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