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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버려놓고 서류상의 부모라고

&& 조회수 : 2,270
작성일 : 2023-03-12 12:39:54
울남편 친부 3살에 이혼했다지만
걸어서도 오는거리 살면서 엄마 서울 일가고
애만 외가서 객식구로 초6까지 얹혀살동안
과자한봉지 사들고 온적도 보러도 안왔으면서
작년 50년만에 호적서류 떼서
자식주소 알아내서 남시켜 집안 소송문제 도장
찍으라고 보냈어요
그것도 대꾸 안하니 동네사람 다 보게
대문에 크게 손글씨적어 우리가 연락하게 만들고
남이 와서 도장, 인감 받아감
큰돈 아니라 그냥 해줌

애비가 주소 줬다는말에
자식 안부 묻지도 않는 말에
서류 더러워서 다 주고도
그날밤 울며 잠들던 50중반의 남자

부모가 버린 자식은
나중에라도 자식 주소도 못찾게 법 바꿔야해요

어제 더글로리 보고도 한숨 푹푹 쉬는남편
묻진 않았지만 측은했어요
IP : 39.118.xxx.13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제
    '23.3.12 12:44 PM (183.97.xxx.102)

    아무리 부모여도 동의없이 주소 알릴수 없어요.

    요즘은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넘겨도 경찰이 그 주민증 보고 개인정보 검색해서 전회번호 알아내 연락도 못하는 세상인걸요.

  • 2. **
    '23.3.12 12:51 PM (39.118.xxx.131)

    어떻게 우리 주소 알았냐니
    가족관계증명서인가, 초본인가 친부가 떼서 그 주소보고
    찾아왔대요. 저희도 그부분 무서웠어요
    결혼하고도 5번은 이사하고 외가쪽도 다 이사했어요.

  • 3. 안그래도
    '23.3.12 12:56 PM (108.41.xxx.17)

    더글로리 보면서,
    동은모가 동은이를 계속 찾을 수 있다고 장담하는 대목에서,
    제발 한국 법이 이제는 좀 바뀌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 책임져야 하는 그런 한국법 너무 끔찍합니다.

  • 4. 원글님
    '23.3.12 3:47 PM (211.252.xxx.156) - 삭제된댓글

    가족관계증명서에 주소가 안나옵니다. 등록지가 나오는데 몇살이신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현주소랑 일치하지 않아요.

  • 5. 원글님
    '23.3.12 3:51 PM (211.252.xxx.156) - 삭제된댓글

    가족관계증명서에 현주소는 안나옵니다. 등록지가 나오는데 남편이 50대 중반이시면 보통 예전 본적지가 등록지로 되어있을거예요. 단, 이해관계인이면 주민등록등본 뗄 수 있어요. 아마 소송관련 이해관계인이라 주소를 알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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