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있는집을 팔고 우린 전세 준 새아파트에 2월만기라 입주할 예정이에요 현재 집을 사는사람은 4월되야 이사가 가능하다해서
임차인에게 4월에 이사 가는걸로 양해 부탁드리니 곤란해 하시는데
이럴경우 만기2월로 하고 저희가 보관이사를 해야하든 그래야 깔끔하지요? 보통 만기일 전후로 이삿날 고려해서 집을 사고 파나요?
만약 4월로 해준다고 해놓다가 임차인이 집을 안빼주는 경우도 있을거같고요 묵시적 갱신이 될까 걱정되네요
부동산서는 문자주고 받음된다지만 법적효력은 없고요
돈들고 비용들어도 문제없이 거래하고 싶어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구매하는 분이 2월에 돈이 준비될거란 말도 하긴했아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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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2개월만 연장 묵시적갱신될까요?
ㅇㅇ 조회수 : 1,212
작성일 : 2023-03-11 13:28:05
IP : 223.39.xxx.14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ㅇㅁㅁ
'23.3.11 2:07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내년얘기하시는거에요?
2. ㅁㅇㅁㅁ
'23.3.11 2:09 PM (125.178.xxx.53)내년말씀이세요?
3. 곰배령
'23.3.11 2:22 PM (223.39.xxx.148)내년이요 일년뒤
4. 나쁨
'23.3.11 2:34 PM (211.36.xxx.24) - 삭제된댓글원글님 나쁘세요.
원글님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제가 읽을 때는 그렇게 읽혀요.
원글님이 돈 들어도 된다고 했지만
비용 나가는게 싫으니
머리 굴리다가 묵시적갱신 생각하신거잖아요.
2월달이 이사 케이스가 많아서
전세 주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 구하기 쉬워요.
원글님이야 묵시적 계약하고
내 권리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면 되지만
4월에 이사갈 수 밖에 없는데
묵시적 계약해놓고
이사철이라 세입자 구하기 쉬운
2월 보내버리면
사람도 없는
4월에 새로운 세입자 찾아서 전세금 주기
집주인도 쉽지 않을꺼예요.
진짜 ...
전세금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2월 흘러보내고
전세금 구하려고 2금융권까지 다니는
집주인들한테 엿먹어라 하는거예요.
계약기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2월에 빼면 전세금 받기 쉽습니다
집주인도 덜 고생하구요.5. ㅁㅇㅁㅁ
'23.3.11 4:52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어차피 2월이 만기이고
2월에 집팔아 잔금 받으시면 2월에 세입자 내보내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잔금을 4월에 받는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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