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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직장 그만두는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궁금 조회수 : 2,585
작성일 : 2023-03-08 20:19:43
몸이 아파 직장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IP : 222.239.xxx.1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3.8 8:22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그 질병이 해당 직장에 인해 발병한 거 아니면 자발적 퇴사라 불가능할 걸요?

  • 2. 아픈거시름
    '23.3.8 8:25 PM (106.102.xxx.217)

    1. 질병으로 일정기간 진료가 필요한 상태이나

    2. 회사에서는 그 기간동안 업무 공백 우려되어

    3. 휴가 불가능하여 퇴사함.

    1. 진단서 필요하고 / 기간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진단서에 명시된 기간 만큼은
    회사에서 일을 못할만큼 아프기 때문에
    실업급여 안나오고
    그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종료된 다음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 3. ㅁㅁ
    '23.3.8 8:26 PM (183.96.xxx.173) - 삭제된댓글

    질병퇴사는 대상자가 아니에요
    다만 다 치료받고 난후 다시 일해도 된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하면 실업급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영 일 못하는 상태면 안줍니다

  • 4. 실업급여는
    '23.3.8 8:46 PM (121.165.xxx.112)

    회사에서 짤린 경우에만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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