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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잘 아시는 분

양도세 조회수 : 967
작성일 : 2023-03-07 14:38:42
친정 부모님 2주택 중 한채를 파셔서 곧 잔금이에요
20년 넘게 가지고 계시다가 파시는건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양도세 날아오는거 내면 되는건지
아니면 저희 쪽에서 소정의 증빙서류(?) 같을걸 내면
조금이나마 제하고 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양도세를 내본적이 없어서요
부동산에 물어봐야 할까요?
먼저 82언니들께 여쭤봅니다
IP : 210.96.xxx.1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3.7 2:40 PM (121.167.xxx.7) - 삭제된댓글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가구 1주택으로 12억 미만이면 양도세 없어요. 비과세예요.

  • 2. . .
    '23.3.7 2:43 PM (61.251.xxx.157) - 삭제된댓글

    세무사 찾아가서 미리 양도세 신고하세요

  • 3. 이번에
    '23.3.7 2:52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땅 팔았는데 증빙서류 가지고 세무서 가서 직접 신고후 납부 했어요. 예전에 아파트 팔았을때도 직접 방문 신고후 납부했구요. 한번 신고 안하고 양도세 납부만 했다가 몇년뒤 양도세 폭탄 날아와서 증명하느라 정신 나갔었어서 직접가요;;;
    물론 인터넷으로도 신고.납부 가능해요.
    아파트 2번 땅 1번 양도세 납부해 봤는데 저절로 뭐가 날아온적은 없었어요. 직접 서류작성 신고해야해요.
    세무서 가니 벽에도 써있었어요. 직원이 써주지 않는다?고..
    직원이 작성할때 잘 도와주긴함요

  • 4. 아네
    '23.3.7 2:55 PM (210.96.xxx.10)

    감사합니다
    직접 가는건지 몰랐어요 ;;;
    날아오는게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 5. ㅡㅡㅡ
    '23.3.7 2:56 PM (118.235.xxx.83)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되요
    검색하면 블로그에 하는법 엄청 많습니다

  • 6.
    '23.3.7 2:58 PM (210.96.xxx.10)

    감사합니다
    잘 찾아보겠습니다

  • 7. 참고하세요.
    '23.3.7 3:56 PM (14.53.xxx.238)

    행위가 끝난 후 내는 세금..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해당 월 끼고 3개월까지가 신고기간이구요.
    본인이 신고하기 위한 제반서류 준비해야해요.
    매도계약서. 매수 할 당시 취등록세 영수증. 법무사 비용 복비 영수증 등...
    국세청 홈택스 에서 셀프 신고해도 되고 세무사 찾아가서 수수료 주고 맡겨도 돼요. 수수료는 건당 이고 한건이면 간단한건 50. 다주택자 혹은 조정지역 등 복잡한건 70. 100 등 더 많이 받구요.

  • 8.
    '23.3.7 4:05 PM (218.150.xxx.232)

    어플 돌려보세요. 부동산계산기 어플. 거의 정확합니다.

  • 9.
    '23.3.7 4:33 PM (210.96.xxx.10)

    모두 감사드려요
    큰 도움 됐습니다!

  • 10. 양도세를
    '23.3.7 5:19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무슨...수수료 주고@_@
    세무서 가니까 직원이 1대1로 붙어서 도와줘서 수수료 없이 매번(3번) 계산.신고.납부 했네요

  • 11. 아이고
    '23.3.7 5:51 PM (61.251.xxx.187) - 삭제된댓글

    양도세를 언제 내야 하는지도 모르는 원글님한테 직접하라니요.
    1주택 비과세면 몰라도 1가구2주택인데....

    속편하게 수수료 내고 세무사한테 맡기세요.얼마 안합니다
    단순하면 그냥 본인이 해보시던가, 좀 복잡하다 싶으면 잘 하시는분 찾아 가시구요.
    복잡한 양도세로 폭탄 맞을꺼 두번이나 전문세무사 만나 절세한 경험이 있어서요.

    셀프등기는 쳐도 양도세는 세무사 찾아 가세요

  • 12. ...
    '23.3.7 6:10 PM (122.36.xxx.160)

    양도세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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