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양도세 잘 아시는 분

양도세 조회수 : 965
작성일 : 2023-03-07 14:38:42
친정 부모님 2주택 중 한채를 파셔서 곧 잔금이에요
20년 넘게 가지고 계시다가 파시는건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양도세 날아오는거 내면 되는건지
아니면 저희 쪽에서 소정의 증빙서류(?) 같을걸 내면
조금이나마 제하고 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양도세를 내본적이 없어서요
부동산에 물어봐야 할까요?
먼저 82언니들께 여쭤봅니다
IP : 210.96.xxx.1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3.7 2:40 PM (121.167.xxx.7) - 삭제된댓글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가구 1주택으로 12억 미만이면 양도세 없어요. 비과세예요.

  • 2. . .
    '23.3.7 2:43 PM (61.251.xxx.157) - 삭제된댓글

    세무사 찾아가서 미리 양도세 신고하세요

  • 3. 이번에
    '23.3.7 2:52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땅 팔았는데 증빙서류 가지고 세무서 가서 직접 신고후 납부 했어요. 예전에 아파트 팔았을때도 직접 방문 신고후 납부했구요. 한번 신고 안하고 양도세 납부만 했다가 몇년뒤 양도세 폭탄 날아와서 증명하느라 정신 나갔었어서 직접가요;;;
    물론 인터넷으로도 신고.납부 가능해요.
    아파트 2번 땅 1번 양도세 납부해 봤는데 저절로 뭐가 날아온적은 없었어요. 직접 서류작성 신고해야해요.
    세무서 가니 벽에도 써있었어요. 직원이 써주지 않는다?고..
    직원이 작성할때 잘 도와주긴함요

  • 4. 아네
    '23.3.7 2:55 PM (210.96.xxx.10)

    감사합니다
    직접 가는건지 몰랐어요 ;;;
    날아오는게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 5. ㅡㅡㅡ
    '23.3.7 2:56 PM (118.235.xxx.83)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되요
    검색하면 블로그에 하는법 엄청 많습니다

  • 6.
    '23.3.7 2:58 PM (210.96.xxx.10)

    감사합니다
    잘 찾아보겠습니다

  • 7. 참고하세요.
    '23.3.7 3:56 PM (14.53.xxx.238)

    행위가 끝난 후 내는 세금..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해당 월 끼고 3개월까지가 신고기간이구요.
    본인이 신고하기 위한 제반서류 준비해야해요.
    매도계약서. 매수 할 당시 취등록세 영수증. 법무사 비용 복비 영수증 등...
    국세청 홈택스 에서 셀프 신고해도 되고 세무사 찾아가서 수수료 주고 맡겨도 돼요. 수수료는 건당 이고 한건이면 간단한건 50. 다주택자 혹은 조정지역 등 복잡한건 70. 100 등 더 많이 받구요.

  • 8.
    '23.3.7 4:05 PM (218.150.xxx.232)

    어플 돌려보세요. 부동산계산기 어플. 거의 정확합니다.

  • 9.
    '23.3.7 4:33 PM (210.96.xxx.10)

    모두 감사드려요
    큰 도움 됐습니다!

  • 10. 양도세를
    '23.3.7 5:19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무슨...수수료 주고@_@
    세무서 가니까 직원이 1대1로 붙어서 도와줘서 수수료 없이 매번(3번) 계산.신고.납부 했네요

  • 11. 아이고
    '23.3.7 5:51 PM (61.251.xxx.187) - 삭제된댓글

    양도세를 언제 내야 하는지도 모르는 원글님한테 직접하라니요.
    1주택 비과세면 몰라도 1가구2주택인데....

    속편하게 수수료 내고 세무사한테 맡기세요.얼마 안합니다
    단순하면 그냥 본인이 해보시던가, 좀 복잡하다 싶으면 잘 하시는분 찾아 가시구요.
    복잡한 양도세로 폭탄 맞을꺼 두번이나 전문세무사 만나 절세한 경험이 있어서요.

    셀프등기는 쳐도 양도세는 세무사 찾아 가세요

  • 12. ...
    '23.3.7 6:10 PM (122.36.xxx.160)

    양도세 저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7999 돼지고기 사태 어떤 요리에 활용 하나요? 3 저렴이 2023/03/07 1,021
1437998 사진 어떻게 보관, 정리하세요? 포토 클라우드 서비스 추천해주세.. 1 구글포토왕짜.. 2023/03/07 1,030
1437997 흠집난 사과 2 그냥 2023/03/07 1,401
1437996 대학별 입시 등급컷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6 궁금 2023/03/07 1,391
1437995 푹신한 소파 추천해주세요 1 소파 2023/03/07 369
1437994 넷플릭스 넥스트 인 패션 시즌2 여자 mc 5 .... 2023/03/07 1,273
1437993 에어프라이어 처음 공회전 몇 번 하나요? ㅇㅇ 2023/03/07 1,570
1437992 JMS 성범죄 10프로만 방송. 나머지는? 13 죽지도않냐 2023/03/07 4,421
1437991 공부로 진로 잡는게 3 ㅇㅇ 2023/03/07 1,225
1437990 질 초음파 정확한걸까요? 3 사과 2023/03/07 2,481
1437989 설정에 미친 한동훈 일국의 법무부장관님 27 으하하 2023/03/07 3,084
1437988 한국이 전쟁 배상비 낸다 일본대신 4 비비씨 2023/03/07 1,173
1437987 스픽 이라는 앱 으로 말 트일까요 10 영어앱 2023/03/07 2,000
1437986 "헉! 성폭행 교주 JMS 교회, 우리 동네에도&quo.. 8 ㅇㅇ 2023/03/07 2,754
1437985 고려대 노숙자 유튜브 보다가 좀 색다른걸 봤어요 2 흠흠 2023/03/07 2,273
1437984 윤석열이 끌어내립시다. 뭘 47 ,,,,,,.. 2023/03/07 4,776
1437983 윤석열의 3.1절 기념사는 독도에서 ㅇㅇㅇ 2023/03/07 624
1437982 몬스테라 공중뿌리요 1 ㅇㅇ 2023/03/07 822
1437981 최애 밀키트 하나 씩 추천해 봅시다요~~~~ 56 여러분 2023/03/07 6,779
1437980 주식고수님들께 질문 14 전망 2023/03/07 1,909
1437979 정의당 '김건희 특검법'발의 착수 15 .,.,. 2023/03/07 1,456
1437978 발목 깁스하러 갈 때 치마를 입어야 할까요? 6 발목 깁스 2023/03/07 2,097
1437977 일반펌하면서 머릿결 좋은 분들 있지요. 11 .. 2023/03/07 1,808
1437976 尹 "학교에 간호사 둬라"에…'공무원 간호사'.. 23 .... 2023/03/07 6,492
1437975 이사 잘 아시는분 ... 2023/03/07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