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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2분이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협박 일관입니다.

.. 조회수 : 4,708
작성일 : 2023-03-04 15:46:08
직원모집에 2분이 같이 찾아와서 바로 당일 근로계약서는 못쓰고하루 근무후 드렸는데 이미 프린트 된곳에 이전 다른분의 금액이 작게 적혀 있는걸 못 보고(금액이 달랐고 훨씬 많았음) 아래 큰 박스에 본인들 금액을 적고 급여내용 쓰고 설명후 드렸어요.

그런데 제출않고 더 읽어보겠다고 집으로 가져간다해서 복사해드리는데 왜그럴까 했는데 계속 내지않다 갑자기 그만 둔다는거예요

아마 윗부분에 써있는 급여와 본인들 급여라고 아랫부분에 써있는 급여금액이 달라서였던것 같아요.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드린 제가 문제지만 서로 다른 금액이 잘못 적혀 있었다면 저한테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집에가져가 다시 읽어보겠다고 근로계약서를 내지 않고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이후 갑자기 그만 두겠다고 문자를 보내서 갖고가신
근로계약서라도 빨리 갖다 달라고 수십번 전화하고 연락해도 갖다주지도 않고 상호합의하지 않는 이상 14일이내 급여지급이 원칙이고 본인은 합의한적이 없다고 하는둥 대체 뭘 합의해야한다는건지 알수도 없는말을 써놓고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금액을 정확히 넣어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이다, 연장근로 에 대한부분도 고정급여로 넣게 되면 주말근로 포함 업무일경우 최저임금도 안맞는 부분이라며 4일 일하고 어디서 뭘 들었는지 최저임금이 안맞는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노동청신고부터 싹 다 하겠다고 협박하고는 계좌번호를 또 써 보냈네요.

처음 부터 느낌이 아주 이상했는데 역시나였어요.

갑자기 안나온다하고 2분이 펑크를 내고는 이렇게 무대뽀에 협박에.

사업주분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회계사무실이 토요일이라 이곳에 여쮜봅니다.
IP : 118.235.xxx.11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3.4 3:49 PM (222.236.xxx.19) - 삭제된댓글

    애초에 그런일을 사업하는 분들이 만들지는 않을것같은데요..ㅠㅠㅠ 솔직히 저런사람이 흔한건 아닐것 아니예요..ㅠ 그럼 저라면 노동청에 직접 문의를 해볼것 같네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요...

  • 2. 토야일이라요..
    '23.3.4 3:50 PM (118.235.xxx.112)

    오늘이 토요일이라 이곳에 여쮜봐요.

  • 3. ...
    '23.3.4 3:50 PM (222.236.xxx.19)

    애초에 그런일을 사업하는 분들이 만들지는 않을것같은데요..ㅠㅠㅠ 솔직히 저런사람이 흔한건 아닐것 아니예요..ㅠ 그럼 저라면 노동청에 직접 문의를 해볼것 같네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요...
    설사 고발을 한다고 해도 원글님이 먼저 문의하고 상의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주겠죠 ..

  • 4. ...
    '23.3.4 3:53 PM (112.147.xxx.62)

    근로계약서 준거 녹음해놔요

  • 5. ??
    '23.3.4 3:57 PM (125.189.xxx.187)

    근로게약서는 2부로 작성하지 않나요?

  • 6. 네.
    '23.3.4 4:01 PM (118.235.xxx.112)

    근로자가 써주면 복사해서 반 직인 찍어 드리는데 뭘 더 읽어보겠다는건지 그렇게 가져가셨어요.
    아무래도 위에 적힌 금액으로 주장할 방법이 없나 싶었던것 같습니다.

  • 7. ㅇㅇ
    '23.3.4 4:05 PM (117.111.xxx.160)

    너무 겁내지 마세요.
    노동부 가라하세요.
    협의고 조정일 뿐입니다.
    걱정마세요.

  • 8. ..
    '23.3.4 4:05 PM (222.236.xxx.19)

    진짜 윗님처럼 녹음시켜서 노동청에 원글님 직접 고발을 하면 되겠네요. 이런식으로 협박을 한다고..

  • 9. ㅇㅇ
    '23.3.4 4:06 PM (117.111.xxx.160) - 삭제된댓글

    노동부가 무조건 근로자편ㅇ

  • 10. ㅇㅇ
    '23.3.4 4:12 PM (117.111.xxx.160)

    채용공고에 임금 기재하신거 있으면 증거로 남기시고
    근로계약서에 위 아래 다른 금액이 적힌건 실수의 여지도 있고 그둘중 어떤게 맞는지
    채용공고에 나온 금액 또 시세라는것도 있으니
    일방적으로 원글님을 몰고 갈수도 없고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한적도 없고 어디를 봐도 불리한 점없어요.
    통화내역 녹음하고 노동부 가시라고 나도 노동부 중재받고 근로한 임금지급할테니
    개인적으로 연락마라 하고 더이상 응대하지 마세요.

  • 11. ㅇㅇ
    '23.3.4 4:18 PM (117.111.xxx.160)

    조서 쓰듯이 육하원칙에 맞게 쓰세요.
    몇월 며칠 어디에 어떤 조건으로 채용공고올림
    누가 몇시에 면접보고 얼마에 협의
    근로계약서 작성 ,실수했던 부분 있으면 똑같이 사본예시도 만들어 첨부
    계약서 돌려달라고 연락했던 통화기록
    등등 순서대로 장황하지 않게 적어서 조사받을때 제출하세요.
    담당자도 피곤해해요.
    문서로 정리해서 한눈에 보이게 준비하세요.
    괜찮으니까 걱정마시고요.

  • 12. 일하다
    '23.3.4 4:48 PM (118.235.xxx.112)

    이제 봤습니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13.
    '23.3.4 6:11 PM (125.191.xxx.200)

    근로계약서도 안쓰는 사업체는 뭔지..참
    저는 반대인 경우라서요..

  • 14. 신고한다하면
    '23.3.4 6:12 PM (39.112.xxx.205)

    무조건 겁먹을줄 아는데
    하라하면됩니다
    전화오면 또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되구요
    노동청은 차라리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라
    더 쉬워요
    혹시나 잘못된거 있으면
    바로잡겠다 하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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