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 한석범 회장, 어머니와 누나가 유류분 청구 소송 제기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속옷생산업체 BYC의 한석범 회장이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가 제기한 1천300억원대의 상속재산 유류분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BYC의 창업주인 한영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16일 별세했다. 그는 1980년대 말부터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경영을 지원했는데, 4남매 중 차남인 한석범 회장이 한흥물산 지분과 신한방, 남호섬유 등을 물려받았고 현재 BYC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
원고들은 한영대 전 회장의 사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류분은 민법에 따라 배우자·자녀 등이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이다. 고인의 유언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산을 배분하는데, 만약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50%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