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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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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생부에 '강제전학' 기재 안 했다

개나리십장생 조회수 : 3,288
작성일 : 2023-03-02 12:08:44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26213?sid=102

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자사고는 정씨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이 확정된 2018년 3월부터 그가 일반고로 전학 간 2019년 2월까지 1년간 강제전학 징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는 “(전학 시점까지) 학생부에 출석정지 기록은 있지만 강제전학은 빠져 있다. 학교 측이 기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당시 정씨에게 내려진 학폭위 심의 결과는 서면 사과(1호)와 특별교육 이수(5호), 출석정지(6호), 강제전학(8호) 등이었는데 최고 수위인 강제전학이 누락된 것이다.

이는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서울대 정시모집은 학생부가 필수 제출 서류인데, 응시 시점까지 기록이 누락됐다면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대 모집요강엔 ‘학내외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다만 서울대 관계자는 “개인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며 기재 여부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아 짜증
또라이뉴라이트 댓통에 
개나리 십장생 같은 나라에요

여기서 죄 안 지었는데 뭐가 무섭냐고 검찰공화국 환영하던 인간들 다 지금 뭐하고 있나요?
2찍들 진짜 인간 대접하면 안됩니다 
인간 탈 쓰고 사람 말은 한다 뿐이지 그저 본인들보다 잘난 사람 끌어내리고 남탓하고
강약약강하고 이기적이고 지네 열등감을 내로남불로 푸는 인간들에요 
IP : 1.234.xxx.55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개검 세상 좋네요
    '23.3.2 12:09 PM (1.234.xxx.55)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26213?sid=102

  • 2. 개검 세상 좋네요
    '23.3.2 12:09 PM (1.234.xxx.55)

    2찍들이 만든 세상에선
    또 아무일도 없이 지나갈거 알기에 더 짜증나네요

    얘는 나중에 퇴직금 얼마 받을까요?
    인플레 고려하면 한 60억 퇴직금 받겠죠?

  • 3. 어제
    '23.3.2 12:09 PM (175.211.xxx.92)

    시스템 잘못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어요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검사는 뇌물받는 직업

    문제는 이겁니다.

    정순신 사태…‘더 글로리’가 아니다, ‘내부자들’이다

  • 4. 이제
    '23.3.2 12:10 PM (116.121.xxx.209)

    민사고가 타겟 전환?
    개검이 민사고 압색 들어가나보네요.

  • 5. ...
    '23.3.2 12:10 PM (211.36.xxx.166) - 삭제된댓글

    대학입학취소 해야지요.
    어느 자사고인지도 밝히고요.
    2찍뮨파들은 이런글엔 절대 댓글 안달아요. 기권자도 그렇고

  • 6. 학폭 피해자들은
    '23.3.2 12:11 PM (223.38.xxx.93)

    고통은 누가 책임져주나요?

    이런 현실에서

  • 7. 그렇긴 하네요
    '23.3.2 12:11 PM (223.38.xxx.93)

    2찍뮨파들은 이런글엔 절대 댓글 안달아요. 기권자도 그렇고 22222

  • 8. 개검 세상
    '23.3.2 12:13 PM (1.234.xxx.55)

    정순신같은 법꾸라지는 못 본척 하고 조국 법꾸라지 라고 욕하는 또라이 뮨파들

    정순신 저건 지가 소송해놓고 1심 패소하니까 소송 무효 소송까지 냈다고 하네요
    저게 딱 굥 한가발 같은 법꾸라기 개검들 수준인거에요

  • 9. 음냐
    '23.3.2 12:14 PM (182.228.xxx.67) - 삭제된댓글

    서울대 압색가야죠. 조국 반만큼만 압색해주세요

  • 10. 개검 세상
    '23.3.2 12:14 PM (1.234.xxx.55)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3065



    그런데 정 변호사 부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돌연 "소가 부적법하다"며 소송 무효를 주장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면 재심 결정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 측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본인들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적격성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이었다. 기껏 원고 입장에서 소를 제기해놓고 원고의 소송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



    2019년 정 변호사가 검사장 승진 대상 사법연수원 기수였다는 점에서 '소송 무효' 전략은 아들 뿐만 아니라 본인까지 염두에 둔 '법 기술'로 해석된다. '소송 무효' 가 되면 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1심 판결'도 남지 않게 된다



    ---



    요약:



    1. 지가 행정소송을 걸어 놓고 1심에서 불리하게 나오니까 소송 자체가 부적법했다고 주장함

    2. 아들쪽 시간끌기만 한게 이니라 자기쪽도 승진심사 반영안되게 무효를 주장한거

  • 11. 동감
    '23.3.2 12:14 PM (203.211.xxx.136)

    2찍뮨파들은 이런글엔 절대 댓글 안달아요. 기권자도 그렇고 33333

  • 12. 굥 직속부하
    '23.3.2 12:16 PM (1.234.xxx.55)

    굥 직속 부하에 한가발 친구인데.. 학폭 몰랐다니까
    그렇다고 믿어주는 2찍들 뮨파들..
    머리는 진짜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봐요

  • 13. 음냐
    '23.3.2 12:16 PM (182.228.xxx.67)

    서울대 관계자는 “개인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며 기재 여부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

    서울대 압색해주세요. 조국의 반 만큼만이라도 해주세요.
    민사고 압색해주세요. (민사고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한거 압니다만 ㅜ.ㅜ)

  • 14. 이거...
    '23.3.2 12:18 PM (93.160.xxx.130) - 삭제된댓글

    2019년 2월 전학
    2019년 4월 대법선고

    이 타임라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법조계 인맥이 상당하니, 선고가 언제 나올거라는 건 예상가능했을테고. 전학을 간 학교를 그냥 아무곳이나 가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그 학교의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파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 15. 저게
    '23.3.2 12:18 PM (124.5.xxx.61)

    원래 징계결정 전 전학이 안되는거래요.
    학폭학생은 중도 전학이 보류되어야한다고 들었어요.
    징계결정 나고 생기부 쓰고 전학 가는 거지
    중간에 런하면 생기부가 남의 교육청 남의 학교로 넘어갔는데
    학폭 기록을 어떻게 써요.
    아예 안되어있지 않을까요? 깨끗...

  • 16. 유은혜가
    '23.3.2 12:22 PM (203.247.xxx.210)

    교육부 장관인 때인가?

  • 17. ..
    '23.3.2 12:22 PM (116.121.xxx.209)

    세상만사 지가 다 안다고 국회의원 면전에서 무시하고 한심하다고 대놓고 드러내는 놈이. 몰랐다?
    이런 걸 믿는 2칙 수구꼴통들..아오. 짜증나.

  • 18. 윗분
    '23.3.2 12:23 PM (125.129.xxx.163) - 삭제된댓글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 마세요
    그들도 이런 상황에 댓글 달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걸 반성할 틈도 없이 계속 놀아가는 댁같은 사람은 뭐가 더 나을 줄도 모르는 부족한 사람이네요
    제발 더이상 갈라치기 하지 말고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에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노력해야죠
    댁같은 사람은 돌아올 사람을 막는 스파이같은 사람이에요 ㅠㅜㅠㅜ

  • 19. 윗분
    '23.3.2 12:25 PM (125.129.xxx.163)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 마세요
    그들도 이런 상황에 댓글 달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걸 반성할 틈도 없이 계속 몰아가는 댁같은 사람은 뭐가 더 나은 줄도 모르는 더 부족한 사람이네요
    제발 더이상 갈라치기 하지 말고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에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노력해야죠
    댁같은 사람은 돌아올 사람을 막는 스파이같은 사람이에요
    나빠요ㅠㅜㅠㅜ

  • 20. 글을 쓰다보니
    '23.3.2 12:26 PM (125.129.xxx.163)

    윗분...댓글이 너무 밀렸네요ㅠㅜㅠ

  • 21. 윗분
    '23.3.2 12:45 PM (116.121.xxx.209)

    그럼..그런 분들이 정치이념을 떠나 학폭에 대한 비판을 댓글로 써주면 되잖아요.
    유툽 댓글이고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 22. ㅎㅁ
    '23.3.2 1:26 PM (221.143.xxx.13)

    서울대 입학취소할 일만 남았네요.

  • 23. ㅇㅇ
    '23.3.2 1:37 PM (39.127.xxx.11)

    입학무효죠
    공문서 위조에 입학취소 가야합니다

  • 24. 그런 분들이
    '23.3.2 1:42 PM (106.101.xxx.147)

    댓글 다는 거 거의 못봤다구요?
    116.121님은 누가 몇 번 찍었는지 다 아세요?

  • 25. 바로 나오네요
    '23.3.2 2:00 PM (1.234.xxx.55)

    유은혜가
    '23.3.2 12:22 PM (203.247.xxx.210)
    교육부 장관인 때인가?

    -----

    바로 나오네요
    그때 문재인 때라서 뭐 어쩌라구요
    교육부 지침이 학폭 관련 내용 생기부 바로 반영인데요

    댁같은 인간들땜에 나라가 이모양인거에요

  • 26. 피를 말리다 2
    '23.3.2 2:23 PM (61.105.xxx.165)

    피해학생과 가족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지인.친구들
    뉴스 지켜보며 얼마나 애태울지
    간단한 건 처리합시다.
    입학무효.조직범죄 처벌

  • 27. 정순신
    '23.3.2 3:20 PM (218.158.xxx.236)

    변호사협회서 퇴출하고
    아들 퇴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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