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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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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가 맞는지 봐주세요

dd 조회수 : 2,925
작성일 : 2023-02-28 14:47:56
저는 경리고요,

사장님이 직원 채용을 하는데,

급여는 400인데(근로계약서상) 세금은 회사서 내주고 실수령액이 400이라고 말해주고 채용합니다.
(세전 420 급여가 업계평균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근로소득세를 안떼고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나오면 회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여기서 한 직원이 왜 연말정산 자료 주었는데 환급 안해주냐고 따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득세를 안떼고 1년치 세금이 나오면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설명하니까,

간이로 간이세액표에 따르는 세금을 무조건 떼고 나머지는 돌려줘야하는게 법이라고 합니다.


호의로 세금을 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손해보는 느낌을 갖고 있었나보더라고요.

제 입사 전에 경리가 없어서 사장님이 주먹구구 회계를 해서 급여계산 힘들어서 그냥 400이면 400준 겁니다. 

제가 오고나서는 근로계약급여를 높이고 정상적으로 세후 임금을 지급해서 앞으로의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계속 이런 형태로 근무를 해서 곤란합니다.

82의 많은 회계 세무인분들의 판단의견 있으시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IP : 58.78.xxx.78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3.2.28 2:54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소득세에는 개인의 인적요소가 들어가니까 세전으로 해야합니다. 사람마다 부양가족이 다르고, 교육비가 다르고, 개인연금납부액이 다르고...


    일부 페이닥터 외에 세후로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 2. ㄹㄹㄹㄹ
    '23.2.28 2:58 PM (211.217.xxx.233)

    직원이 잔머리 쓰나봐요.
    회사에서 세금을 내주더라도 연말정산하면 환급이 있을테니
    그거 받으려고 그러나봐요.

  • 3. 이해가
    '23.2.28 2:59 PM (121.137.xxx.231)

    안돼네요.
    그냥 정상적으로 세전급여 책정해서 급여에 맞는 보험료나 소득세 다 맞게 제하고
    지급하면 문제 없잖아요. 그게 제일 속편한 거 같은데.

  • 4. ...
    '23.2.28 3:00 PM (112.220.xxx.98)

    소득세 사대보험까지 다 회사에서 내준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처리하는 회사가 거의 없죠...
    이건 감지덕지인데요
    이렇게되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자료 제출할 필요도 없는거고...
    근데 매월 원천징수신고를 하는데
    소득세는 연말정산후 납부가 가능한가요???

  • 5. ㅇㅇ
    '23.2.28 3:01 PM (211.234.xxx.121)

    해도 바뀌었으니 예전 직원들도 연봉 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세전 금액(월 420 등) 으로 일제히 변경하시는게 나을듯해요
    이제 회사에 경리가 계시니까요

  • 6. 근데 세금이
    '23.2.28 3:04 PM (211.114.xxx.110)

    근데 세금 환급이 자기가 원천징수로 낸 세금에 대해서
    환급 받는거 아닌가요? 환급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원천징수
    세액 이상이 될 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원천징수액 전액을 환급 받을 경우 내는 세금 0원
    세금을 본인 임금에서 전혀 안떼고 회사에서 전액부담하면
    내가 내는 세금 0원 결국 같은것 같은데..

  • 7. dd
    '23.2.28 3:04 PM (58.78.xxx.78)

    이게 잘못된 계약이라는거 압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은 제대로 했고, 연봉협의해서 재계약하는 사람도 제대로 햇습니다. 다만 몇몇이 아직 이런 계약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은 원천세신고때 소득세를 0으로 신고하고 연말정산때 결정세액이 생기면 그때 냅니다.

  • 8. dd
    '23.2.28 3:07 PM (58.78.xxx.78)

    저에게 항의하는 직원의 요지는, 매달 원천세 신고 때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거해서 세금을 떼고,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환급이 발생할테니 환급해줘라입니다. 이 직원의 항의가 맞는지가 질문입니다.

  • 9. 궁금하네요
    '23.2.28 3:07 PM (211.217.xxx.233)

    세금만 회사에서 내고
    4대보험은 그 금액에 맞춰서 내는것인가요?

  • 10. dd
    '23.2.28 3:07 PM (58.78.xxx.78)

    4대보험 세금 회사에서 다 내주고, 통장에 매달 찍히는 게 400입니다

  • 11. ...
    '23.2.28 3:08 PM (112.220.xxx.98)

    그 몇몇분
    본인한테 엄청 이익인데 그걸 모르고 -_-;;;

  • 12. ....
    '23.2.28 3:11 PM (121.140.xxx.149) - 삭제된댓글

    연말정산때 결정세액이 생기면 그때 냅니다.//// 회사가 결정세액으로 납부하고요.
    5월에 직원이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추가 자료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결정세액에서 환급 받으라고 하세요.

  • 13. 그 직원
    '23.2.28 3:12 PM (211.114.xxx.110)

    그 직원 월급에서 세금을 땠어야 환급을 해주는거 아닌가요?
    세금을 월급에서 뗀게 없는데 뭘 환급해 달라는건지...

  • 14. ㄱㄱ
    '23.2.28 3:12 PM (122.44.xxx.88)

    원글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몇몇 항의하는 직원들은 좀 도둑심보네요.
    만약 종전근무지가 있다면 그쪽에서 환급으로 나올텐데
    그 금액만큼은 종전근무지에서 받았을테고
    그렇다면 2022년 원글님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오히려 급여가 합해져서 과표가 올라가고 세액은 누진이기에
    귀사에서 부담하는 세액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종전근무지가 없는 근로자와 비교하면 세금이 훨씬 많아요. 그럼 원글님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소득,주민세가
    종전근무지 없는 근로자에 비해 그만큼 많다는거죠

  • 15. dd
    '23.2.28 3:13 PM (58.78.xxx.78) - 삭제된댓글

    이 항의하는 직원은 그래도 순진한 편이고요,

    세금 아는 다른 분은 아무 자료도 없다고 하고 안냅니다. 아마도 종합소득세때 따로 신고하시는 듯.

  • 16. ㅅ널헐
    '23.2.28 3:15 PM (223.33.xxx.139)

    저도 경리에요
    세후400주기로했으면 연말정산하든안하든 400이죠
    자기가 자료준게 억울한건가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세전얼마로 계약하셔야한다고 하세요
    회사입장에선 편의봐주고 돈 더준셈인데 모르니 억울한거라고

  • 17.
    '23.2.28 3:24 PM (211.223.xxx.123)

    보편적 방식은 아니지만 직원분이 이익인데 왜그러지??

    그리고 님 경우라면 당연히 연말정산 받을 금액 없죠.

    정 억울하면 동일임금이셨던 분 중에 재계약 세전으로 하신분 임금으로 치환해서
    연봉 세금 다시 다 나누자 해 보세요. 그 직원분이 토해내야 할텐데?

  • 18. ....
    '23.2.28 3:25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세금을 뗐어야 세금 환급을 해 줄 텐데요...머리가 있다면 말입니다....

    아무리 연말정산 공제 받을 게 많아도, 기본 원리가 낸 세금을 돌려 받는거지, 내지도 않은 세금까지 더 환급 받을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 19. ㅅㅅ
    '23.2.28 3:46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계약서에 단서가 있을거예요. 그냥 세후 월400이라고 써있으면 연말정산 무관하게 연4800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가 있으면 내주고, 환급이 있으면 회사에서 흡수하고..

  • 20. 뜨아
    '23.2.28 4:29 PM (221.142.xxx.108) - 삭제된댓글

    이거 완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란거 아닌가요?
    세금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 21. dd
    '23.2.28 4:40 PM (58.78.xxx.78)

    저는 그 직원이 이기적인 것 같아서 도통 이해가 안갔었는데,
    직원의 말 중에서, 법적으로 매월 간이소득을 반드시 떼어야 하니까 그렇다는데,,,, 그 말 들으니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한달에 5만원만 뗄까요. 근데 법적으로 반드시 떼어야 하나요?

  • 22. 뜨아
    '23.2.28 4:42 PM (221.142.xxx.108)

    세전 420이 평균이면..
    세금+사대보험 다 포함하면 대략 50만원 넘지 않나요.................??
    게다가 해마다 오르잖아요...
    그건 생각 못하고 돌려달라니..ㅠ

    근데 연말정산 12번에 나눠내나 1번에 몰아내나 둘중 하나이고
    총 금액은 같은데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 23. 뜨아
    '23.2.28 4:43 PM (221.142.xxx.108)

    원글님 여기 묻지말고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게 젤 정확
    직원 말도 웃긴게 매월 간이소득을 떼어야한다해도 본인은 안냈잖아요...?

  • 24. 그럼
    '23.2.28 5:09 PM (118.223.xxx.228)

    직원분한테 반대로 함 물어보세요.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나와서 되돌려드리게 되면, 반대로 추가징수액이 나오면 400만원 월급에서 차감해도 상관없냐구요.

  • 25. dd
    '23.2.28 5:14 PM (118.235.xxx.125)

    직원의 주장은 회사가 4대보험 매달 내듯이 간이세액도 매달 내고 그 후에 정산금액은 자기가 받는 거라고,,,
    아마 나중에 공제 서류 안주고 종합소득신고할듯요

  • 26. ㅁㅁ
    '23.2.28 5:29 PM (223.38.xxx.207)

    저희 사무실이 월급을 정액으로 주고. 4대보험. 갑근세 모두 회사 부담이에요
    직원이 소득세 개념을 잘못이해한 듯

    회사서 4대보험 소득세는 다 지출하죠
    글구 환급되는건 회사로 입금되는게 아니죠

    그 직원이 환급을 원하려면 자기 통장 월급에서 세금을 내야지요

    연말정산해서. 환급받을 세액은 국고에 있고?
    다음년도 소득세에서 깝니다

    저희 사무실 경우에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다 정산해줘요

    만약 월급인상이 없다면
    연말정산만 잘하면 소득세 안낼수도

    원래 저희 업종이 월급이 작아서 사대보험 및 소득세를 회사에서 보전해주는 관습이 있다고 하더라고호

  • 27. 바보네요
    '23.2.28 10:05 PM (220.70.xxx.224)

    이제부터 간이세액 조금씩떼고요
    내년에 연말정산때 환급이 아니고 더 내셔야한다며 400에서 몇십빼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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